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2-03 16:46:20 / 공유일 : 2023-02-03 20:01:45
[아유경제_재건축] 홍은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도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이달 1일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1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대 1만9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6%,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가구 ▲59A㎡ 220가구 ▲59B㎡ 77가구 ▲84㎡ 152가구 ▲93A㎡ 2가구 ▲93B㎡ 2가구 ▲93C㎡ 1가구 ▲93D㎡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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