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3-07 12:13:39 / 공유일 : 2023-03-07 13:01:48
[아유경제_재건축] 서초무지개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6일 서초구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외 1필지 일대 6만164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36가구 ▲74㎡ 102가구 ▲84㎡ 418가구 ▲90㎡ 39가구 ▲100㎡ 254가구 ▲115㎡ 8가구 ▲119㎡ 186가구 ▲148㎡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강남역이 900m 거리,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마산말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무지개는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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