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07 17:32:44 / 공유일 : 2023-06-07 20:01:58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투기 수요 우려 “송파구 잠실동ㆍ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2024년 6월까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ㆍ강남구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연장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임대ㆍ전세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ㆍ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직접 거주ㆍ운영 목적이어야 매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시는 이달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이 언급된 가운데 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종합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5일 공고 기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ㆍ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일대는 오는 23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전시ㆍ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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