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07 17:45:21 / 공유일 : 2023-06-07 20:01:59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내부 마감재, 방화 지장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있는 건축물은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있고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있는 창고시설 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 바닥면적이 2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하는바, 200㎡ 이하인 창고시설 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창고시설 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안 됐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해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해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ㆍ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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