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6-07 18:39:49 / 공유일 : 2023-06-07 20:02:00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상 21층 이상 아파트 고층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을 지상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심의를 거쳤다.

이달 7일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시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난간 유효높이가 1.5m 이상이면서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더 자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즉, 설치 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은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ㆍ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바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적인 발코니가 본연의 역할인 실내외를 이어주는 완충공간으로써 휴식 공간을 제공했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나아가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등에서는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돼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 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의 다양한 역할을 지녔다고 시는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적극적인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 관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까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발코니가 활용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나오며 바깥공기를 즐길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며 "건축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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