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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지난 16일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증가)ㆍ민간 활용ㆍ지역필요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 부동산 개발업, 신탁사, 중개업 관계자 등이 서 있거나 통로에 앉을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한 만큼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 확대 및 복합 개발 실현 유도 `목적`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저이용되거나 저활성화되는 지역을 복합 개발을 통해 컴팩트시티(도시 중심부에 주거ㆍ상업시설을 밀집시킨 도시 모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증가)ㆍ민간 활용ㆍ지역필요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첫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1곳(결정 15개소ㆍ입안 중 2개소ㆍ수립 24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7호선 보라매역은 착공에 돌입해 계획 실현 과정에 있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 8월 4일 운영기준 5차 개정과 지난달(3월) 5일 운영기준 6차 개정을 합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먼저 기존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반경이었던 범위를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일 경우 350m(박스형)까지 가능하며, 도로변 띠 모양으로 조성된 노선형 상업지역도 사업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역세권은 ▲가로구역 1/2 이상 걸칠 시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 ▲가로구역 1/2 미만 걸치면 위원회 인정 시 사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복합용도개발 실현으로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업무ㆍ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설치해 역세권의 경우 입지특성 충족ㆍ복합용도 도입 등을 통해 최대 4단계 상향할 수 있다. 간선도로변은 지구 중심 이상일 경우 일반상업지역 상향 시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이고, 이하일 경우 복합용도 도입 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는 `관광숙박 및 스마트 친환경건축물 유도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용적률 완화 항목은 창의ㆍ혁신디자인(2023년 8월 개정)과 관광숙박시설ㆍ스마트 친환경(ZEBㆍ녹색건축ㆍ지능형 건축 등 지난 3월 개정) 등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시 기존 800%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 1107.5%까지 상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기 방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 요건을 강화하는데 1500㎡~1만 ㎡ 요건 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만 ㎡ 이하는 위원회 인정 시 가능하고, 대상지 동의 요건은 대상지 선정 30→50%로 변경됐다. 노후도 요건은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150㎡ 미만 필지 40% 이상 또는 지상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 지역 제외 등이다. 동의 요건은 사업 주체가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시장 고시(필지 분할 및 단독ㆍ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포함)}, 행위제한{관할청장 고시(건축허가ㆍ신고 및 주택 용도 변경 등의 건축물 건축ㆍ토지분할 포함)} 고시로 제한된다. 대상지 요건은 ▲도로 ▲면적 ▲노후도 ▲정비구역 지정 ▲사업가능용도지역 등으로 분류됐다. 도로여건은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한 도로로서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를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를 연접해야 한다. 면적은 1500㎡~1만 ㎡ 이하이나 만약 1490㎡일지라도 위원회에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2/3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6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정비구역 지정은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150m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등이며, 사업가능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일 경우(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ㆍ근린상업ㆍ일반상업 등)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참석자들 관심 집중된 `공공기여`… 기반시설 충분한 경우 현금 납부 `가능` 열띤 질의응답, 이번 운영기준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 후반부는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인 `공공기여` 설명이 이어졌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는 증가용적률{상한용적률ㆍ기준(허용)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를 한다. 이때 공공기여 총량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특히 시는 공공임대주택 30% 이상 설치하되 한가지 유형의 시설을 50% 초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으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시점은 착공신고 수리일까지 납부하고, 분할ㆍ지연 납부 시 착공일부터 납부일까지 5% 가산된다. 이어서 시는 활성화사업 완료ㆍ추진 중인 6개 사례를 소개하며 이 중 4곳만 공개(▲미아역 ▲보라매역 ▲공릉역 ▲강동역)했고 2곳은 비공개로 명시했다. 한편,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는데 다수의 활성화사업 관련 질의와 함께 아쉽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한 참가자는 "공공기업은 현금 보상감정가가 있다. 이것을 토지 또는 공공기본건축물로 하는 산식이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수진 역세권활성화 팀장은 "건축물 기부채납은 그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토지감정평가를 한 토지면적비율로 환산해 기부체납 양을 정한다"라며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하는 산식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공공기여에 대해 한 질문자는 "임대주택 공공기여 시 부지는 기부채납 하고, 건물을 시가 저가로 사가는데 일부 지역에서 거부감이 크다"라며 돈으로 내도 되는지 질의했다. 장 팀장은 "토지지분은 공공기여량에 산입하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한다. 건물만 사면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토지나 건물을 공공기여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하는 거라면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돈으로 기부채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 시점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가 아닌 준공 시점으로 미룰 수 있는지 질의가 나오자 장 팀장은 "착공 시점에 납부받아야 공사 기간 중 필요한 건립비용, 장기미집행시설, 나아가 그 지역에 특정 시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부동산개발학회를 진행한다는 대학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서 공공기여를 통해 1.2배 높이 제한 완화를 받는다면 종상향 이전 기준을 말하는 건지 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고 장 팀장은 "종상향 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 블록별 평균 높이 등을 상향된 기준을 전제로 계산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일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기대했으나 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함께 창의혁신 디자인 같은 추가 용적률ㆍ추가 인센티브 조건 또한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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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달 1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취재 결과 김민식 조합장은 "2번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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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7일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 추진 사항과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김명주 시의원,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인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79억 원을 들여 서구 대곡동에서 불로동 일원 1.57km의 4~5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25억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25.8%,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구 대곡동에서 김포, 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주요 도로가 된다. 이날 오전 유 시장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는 서구 대곡동과 김포, 인천서북부(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축이 되는 주요 도로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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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 경기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3)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을 바라고 있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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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 요인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시 종사자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작업 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2023년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4년에는 5대 중점관리 재해유형(떨어짐ㆍ질식ㆍ부딪힘ㆍ감전ㆍ화재)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사전 통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ㆍ밀폐공간ㆍ중장비ㆍ전기, 화기작업 등에 안전작업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선 조치 후 작업`을 실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관내 일반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하고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설명회도 지난 2월에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내 고위험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ㆍ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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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당 구역은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ㆍ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ㆍ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ㆍ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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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국가유공자 등 대상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명(예를) 품(은) 집(이하 명품집)` 1호 주택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명품집이란 LH가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11명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H는 명품집사업을 통해 장애ㆍ고령 등 입주자 여건에 맞춰 특화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세대 내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세대 안전을 위한 주거안전 키트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택 외관에 명품집 명패도 부착해 사회적 보훈예우를 위한 환경도 마련한다. LH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주변 시세의 30%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보훈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서울 강동, 경기 의정부 등에 총 55가구를 공급하기도 했다. 올해 명품집 1호 주택이자 현판식을 진행한 주택은 월남전에 참전해 국위를 빛낸 국가유공자 이종국(76세) 씨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이 범람해 거주 중인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해당 주택의 ▲폐기물 처리 ▲도배ㆍ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내ㆍ외부 도장공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 등이 자리해 함께 주거환경 개선 결과를 점검하고 보훈예우를 위한 현판을 게시했으며, LH는 현판식 당일 국가보훈부 보훈터에서 주거취약 국가유공자의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2024년 명예를 품은 집 사회공헌 협약식`을 진행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별ㆍ추천을, 한국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택 개보수 진행을, LH는 프로그램 총괄 및 재정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20가구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 조성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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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이하 마포로4구역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신촌로37길 56(북아현동) 일대 3153.5㎡를 대상으로 한 마포로4구역 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으며,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의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1지구는 아현동 가구 단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과 서측으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565%ㆍ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약 2만3000㎡의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이, 지상 3층~23층에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가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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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지하연결통로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의 도로계획시설(철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양천로 489(가양동) 일대 3539㎡의 해당 구역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하철 이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4번 출구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CJ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출입구를 개설하게 된다.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될 시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이용자 및 주변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주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대 1820.3㎡를 대상으로 한 충현2구역의 노후 건축물은 용적률 941% ㆍ높이 104m 이하의 업무ㆍ생활시설로 탈바꿈한다. 충현2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먼저,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118.6㎡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면부 곳곳에 위치한 식음시설 등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으며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해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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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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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오정로와 벌말로 서울 구간 도로가 확장된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인근 방화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에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된다. 총 연장 2.55km로 서울시 구간 중 1구간 557m의 도로를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며, 2구간 968m의 도로는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또 도로 확장 구간에 보도를 신설 및 확충하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이동편의를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강서구 벌말로 확장사업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벌말로가 속한 노선의 국도39호선에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벌말로 확장사업 계획구간은 총 연장 8km로 4개의 지자체를 통과하며, 금회 서울시 결정 구간은 0.6km로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도로 확장 구간에 보도를 신설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 이동편의를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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