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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미래 동북아를 이끌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백두산 및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역사ㆍ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1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대원 및 지도교사 32명은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의 생가, 명동학교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산림생태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트레킹, 녹연담과 지하삼림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21세기 리더가 지녀야 할 그린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8-08 / 뉴스공유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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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오는 5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지난 15일(수요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조기대선 투표일은 오는 5월 9일이며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또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의 조기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우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국가ㆍ경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므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의 청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뚜렷해졌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2가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결국 헌법을 통해서 박근혜는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됐다 비극적으로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최정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16 / 뉴스공유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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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며칠 전 한국 사회를 수개월간 힘들게 했던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을 찾아서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 사정을 펴게 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얼마 전 신상진 의원의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새롭지 않게 느껴지기는 한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또 무슨 개정안이냐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자의 판단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보아 점수를 주고 싶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 장면 #1. ㅇㅇㅇ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주가 관리처분총회이다.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념이 없고 지난 몇 달 온 신경을 써왔다. 관리처분 기준(안)도 계속 점검해왔고 공사비 계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감정평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여 2개 업체를 조합에 지정하여 준 덕에 적정한 비례율 수준인지 사전 검토도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뿐이 아니다. 조합장이 보기에 자신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총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당연한 부탁을 했음에도 두문불출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는다. 겨우 힘들게 연락했더니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총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합에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부면이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해도 마찬가지, 하는 수 없이 협력 업체를 통해 멀리 서울에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평가사를 초빙하여 겨우 총회의 설명을 하도록 변통하였다. 조합장은 조합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도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장면 #2. ㅇㅇ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기간 중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조합 사무실은 흡사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부산하고 고성이 난무한다. 그뿐 아니라 근처 구청 앞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서울 중심권이 아닌 탓에 분양가가 높질 않고 사업성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고 2개의 감정평가 업체도 구청에 의뢰하여 선정, 계약하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그지없다. 조합에서는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였으니 구청에 가서 항의하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으로 몰려가보니 구청 담당자는 구청은 법에 따라 선정, 계약만 했을 뿐이지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 가서 물어보라고 잡아떼기 일쑤다. 또다시 조합으로, 구청으로 몰려간다. 이래본들 어느 곳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호하기만 하다. 상기 두 장면은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규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장면들이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자. 기존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이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종전, 종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1인 이상, 시장, 군수가 1인 이상을 선정, 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한 채 시행되고 있다. 먼저 공익을 위한 보상이 관련되는 공익사업에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도 1인, 시장, 군수도 1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니 참여자 각 입장에서 볼 때 선정 관련 불만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물며 사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도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이해관계자가 많아도 보상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 등이 훨씬 많을 텐데 말이다. 둘째,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간다는 말이 있다. 비용부담을 조합이 하면 조합이 용역발주에 따른 편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와서 결과 설명도 해주고, 민원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하는 과정들 말이다. 그런데 선정, 계약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므로 해당 평가사는 굳이 조합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평가업무실적과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최하위 대비 100점 만점 기준 16점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 이마저도 선정 횟수가 많으면 다시 감점되는 구조인데 최하위(기 선정 횟수가 적은 경우) 대비 24점을 감점 받는 구조이다 보니 능력에 맞추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업무를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하니 판례도 수시로 변하고 유권해석과 관련법령도 계속 변화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익숙하지 않는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로 귀속되는 것이다. 넷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의 서비스경쟁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분석, 추정 종전금액의 파악, 분양가의 적정성,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 예상금액의 파악,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시 조합원들에게의 일자 사전 공지 및 현장 상담, 의견 공람 시 평가 관련 부문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설명, 향후 분양 수입에 대한 절세방안의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동일한 용역수수료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의 경우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2개 업체 이상을 시장, 군수가 계약하게 된 연유에는 `용산사태`라는 비극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때 당시 용산의 재개발 조합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권리금의 회수문제가 종전 감정평가로 해결될 문제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걷는 것이라 본다.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 것처럼 2개 업체 모두를 행정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올바른 과정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오학우 감정평가사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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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기간,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ㆍ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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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필요한 자금은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추세이며, 일부 공공은 일정단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침체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자가 시공자에서 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시공자이고 보면 시공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공자는 이를 악용하여 정비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온갖 감언이설로 토지등소유자들을 현혹시켜 선정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정부(국회 포함)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금대여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시공자보다 더한 강자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의 절벽현상을 악용하여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추겨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보니 금융기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권한 강화는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을 넘어 금융기관만을 살찌우는 양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정비사업지는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면서라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공공은 이런 폐단 등을 인지하고 공공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나 이도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수주만 하고 정비사업지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공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업성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은 경우 갈등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비례율 기준으로 100% 이상 된다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시공자들이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도 각자의 재산가치가 잠식되지 않는 사업성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지에 시공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으면 자금조달이 쉽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달된 사업비에 대한 금리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지에 자금을 대출할 금융기관이 적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선정된 금융기관조차 인상된 금리로의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이 전매기간 제한이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살아 움직여야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제고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산고 끝에 안정화되어가던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11ㆍ3 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돈이 돌아야 사업이 정상화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돈줄을 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하게 되고 사업은 정상화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면서 주택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몰두하게 될 것이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시공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적은 해당사업지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하게 될 것이다. 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게 되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찾아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정부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상호 이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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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임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제24조제3항제8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관 규정을 법률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달리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조합원 제명, 임원의 자격 정지 규정이 혹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명된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내지 해임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2항, 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 제1항제5호에서도 `이 법(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아니라 상위 법규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6.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68 결정) 정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당연 퇴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정관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채무자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거나, 정관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의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 배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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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달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선고문 전문을 낭독했다. 먼저 그녀는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를 조사했다"며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권한대행은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남짓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헌재의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前 대표)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광장의 힘을 통합의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가 문제가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해법이 되는 시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헌재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과 관련해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시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 찬반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화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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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판교부터 여주를 운행하는 경강선에 다양한 문화ㆍ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하는 `이천행복나눔열차`가 24일부터 운행된다. 이천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기본정신을 살려 각 차량 내부에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소주제별 테마로 꾸민 `이천행복나눔열차`를 24일부터 하루 평균 8~9회씩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파란색 바탕에 밝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연두색 큰 로고를 앞세운 기관차는 측면에 이천의 4대 특산물인 쌀, 도자기, 복숭아, 온천이 소개되고, 중앙에는 이천이 배출한 위대한 외교가인 서희가 친숙한 캐릭터로 꾸며진다. 열차 내부는 각 차량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호차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12개 테마로 그려진다. 기관차 벽면에는 이천시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이천시 독서 마라`에 대한 안내가 있다. 독서 마라톤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이천에 걸맞은 범시민 차원 운동이다. 2호차는 축제의 도시 이천이 보유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개로 가득하다.봄의 전령사인 이천백사산수유축제(4.7.~4.9.)를 비롯해 이천도자기축제(4.28.~5.14.),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10.18.~10.22.) 등 이천의 4대축제를 비롯해 체험문화축제(6.16.~ 6.18.), 인삼축제, 설봉산별빛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이천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바닥에는`도자기축제 100배 즐기기`란 주제로 꾸며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열차에서부터 축제장에 온 기분을 느끼게 했다. 3호차에는 전국 최고의 체험관광 도시 이천이 자랑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지가 소개된다. 출입문에는 100가지 체험프로그램의 4개 카테고리인 먹거리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스포츠 여가 체험, 공예 체험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친근감 있는 일러스트로 체험 내용을 쉽게 그려볼 수 있고, 이천시의 체험관광 운영체인`이천농촌나드리` 소개가 있어 체험관광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4호차에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의 상징인 이천아트홀과 앞으로의 주요 공연 일정이 이어진다. 바닥과 측면에는 이천아트홀이 올해의 메인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뮤지컬 몬테크리스토(4.28.~4.30)`를 중심으로 상반기 공연 예정이 담겨 있다. 기관차 벽면에는 2009년 개관 이래 맘마미아를 비롯해 이천아트홀이 무대에 올렸던 최정상급의 작품들(캣츠, 슈퍼스타 등)이 소개돼 있고 이천아트홀의 야경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한편, 경강선은 지난해 9월24일 개통한 이래 이천시 관내 3개역(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승객만으로도 누적 이용객 150만여 명(월 평균 26만여 명)을 돌파하며 증가폭의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24 / 뉴스공유일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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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심과 재판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심판 절차와 준비 기일 등을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바 있다. 또한 정계에 따르면 주말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일부 재판관이 출근해 사건을 기록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헌재는 2~3주가량 심판 준비 절차를 거쳐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며, 이에 앞서 박 대통령에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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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종전(38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전북 현대(감독 최강희)를 제치고 2016 K리그 클래식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FC 서울은 4년 만의 리그 정상 등극에 성공하며 전북의 리그 3연패를 저지했다. 명승부였다. 서울과 전북은 지난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시즌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최종전에서 격돌했다. 경기 전 양 팀의 승점은 67점으로 같았다. 다만 골 득실 차에서 전북이 앞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로서는 우승을 위해서 승점 3점(승리)이 필요했지만 전북 입장에선 1점(무승부)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승전`으로 치러진 두 팀의 대결은 예상대로 접전이었다. 양 팀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거리였다. 경기 초반에는 홈팀 전북이 기선을 잡았지만 서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후반 13분. 주인공은 서울의 박주영이었다. 박주영은 윤일록이 찔러준 스루패스를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북은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서울을 압박했지만 동점 골에 실패했다. 고무열과 이동국을 투입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경기는 1:0. 서울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은 21승 7무 10패로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20승 16무 2패로 67점에 그친 전북을 따돌렸다. 역전 우승에 성공한 서울 선수들과 코치진은 경기 후 서로 끌어안으며 우승을 자축했다. 서울은 2012시즌 이후 4년 만의 정상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심판 매수 파문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승점 9점 삭감`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월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위를 달리던 전북은 승점 삭감 이후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대폭 좁혀졌으며, 팀 분위기마저 흔들리며 지난달 15일에는 리그 연속 경기 무패(33경기) 행진마저 끝내더니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컵마저 내주는 상황에 처했다. 전북으로서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알아인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무관 탈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민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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