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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미래 동북아를 이끌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백두산 및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역사ㆍ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1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대원 및 지도교사 32명은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의 생가, 명동학교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산림생태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트레킹, 녹연담과 지하삼림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21세기 리더가 지녀야 할 그린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8-08 / 뉴스공유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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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오는 5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지난 15일(수요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조기대선 투표일은 오는 5월 9일이며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또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의 조기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우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국가ㆍ경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므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의 청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뚜렷해졌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2가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결국 헌법을 통해서 박근혜는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됐다 비극적으로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최정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16 / 뉴스공유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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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며칠 전 한국 사회를 수개월간 힘들게 했던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을 찾아서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 사정을 펴게 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얼마 전 신상진 의원의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새롭지 않게 느껴지기는 한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또 무슨 개정안이냐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자의 판단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보아 점수를 주고 싶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 장면 #1. ㅇㅇㅇ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주가 관리처분총회이다.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념이 없고 지난 몇 달 온 신경을 써왔다. 관리처분 기준(안)도 계속 점검해왔고 공사비 계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감정평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여 2개 업체를 조합에 지정하여 준 덕에 적정한 비례율 수준인지 사전 검토도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뿐이 아니다. 조합장이 보기에 자신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총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당연한 부탁을 했음에도 두문불출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는다. 겨우 힘들게 연락했더니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총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합에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부면이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해도 마찬가지, 하는 수 없이 협력 업체를 통해 멀리 서울에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평가사를 초빙하여 겨우 총회의 설명을 하도록 변통하였다. 조합장은 조합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도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장면 #2. ㅇㅇ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기간 중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조합 사무실은 흡사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부산하고 고성이 난무한다. 그뿐 아니라 근처 구청 앞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서울 중심권이 아닌 탓에 분양가가 높질 않고 사업성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고 2개의 감정평가 업체도 구청에 의뢰하여 선정, 계약하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그지없다. 조합에서는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였으니 구청에 가서 항의하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으로 몰려가보니 구청 담당자는 구청은 법에 따라 선정, 계약만 했을 뿐이지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 가서 물어보라고 잡아떼기 일쑤다. 또다시 조합으로, 구청으로 몰려간다. 이래본들 어느 곳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호하기만 하다. 상기 두 장면은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규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장면들이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자. 기존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이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종전, 종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1인 이상, 시장, 군수가 1인 이상을 선정, 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한 채 시행되고 있다. 먼저 공익을 위한 보상이 관련되는 공익사업에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도 1인, 시장, 군수도 1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니 참여자 각 입장에서 볼 때 선정 관련 불만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물며 사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도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이해관계자가 많아도 보상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 등이 훨씬 많을 텐데 말이다. 둘째,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간다는 말이 있다. 비용부담을 조합이 하면 조합이 용역발주에 따른 편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와서 결과 설명도 해주고, 민원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하는 과정들 말이다. 그런데 선정, 계약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므로 해당 평가사는 굳이 조합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평가업무실적과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최하위 대비 100점 만점 기준 16점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 이마저도 선정 횟수가 많으면 다시 감점되는 구조인데 최하위(기 선정 횟수가 적은 경우) 대비 24점을 감점 받는 구조이다 보니 능력에 맞추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업무를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하니 판례도 수시로 변하고 유권해석과 관련법령도 계속 변화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익숙하지 않는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로 귀속되는 것이다. 넷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의 서비스경쟁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분석, 추정 종전금액의 파악, 분양가의 적정성,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 예상금액의 파악,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시 조합원들에게의 일자 사전 공지 및 현장 상담, 의견 공람 시 평가 관련 부문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설명, 향후 분양 수입에 대한 절세방안의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동일한 용역수수료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의 경우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2개 업체 이상을 시장, 군수가 계약하게 된 연유에는 `용산사태`라는 비극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때 당시 용산의 재개발 조합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권리금의 회수문제가 종전 감정평가로 해결될 문제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걷는 것이라 본다.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 것처럼 2개 업체 모두를 행정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올바른 과정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오학우 감정평가사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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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기간,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ㆍ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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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필요한 자금은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추세이며, 일부 공공은 일정단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침체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자가 시공자에서 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시공자이고 보면 시공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공자는 이를 악용하여 정비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온갖 감언이설로 토지등소유자들을 현혹시켜 선정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정부(국회 포함)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금대여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시공자보다 더한 강자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의 절벽현상을 악용하여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추겨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보니 금융기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권한 강화는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을 넘어 금융기관만을 살찌우는 양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정비사업지는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면서라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공공은 이런 폐단 등을 인지하고 공공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나 이도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수주만 하고 정비사업지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공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업성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은 경우 갈등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비례율 기준으로 100% 이상 된다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시공자들이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도 각자의 재산가치가 잠식되지 않는 사업성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지에 시공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으면 자금조달이 쉽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달된 사업비에 대한 금리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지에 자금을 대출할 금융기관이 적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선정된 금융기관조차 인상된 금리로의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이 전매기간 제한이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살아 움직여야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제고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산고 끝에 안정화되어가던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11ㆍ3 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돈이 돌아야 사업이 정상화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돈줄을 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하게 되고 사업은 정상화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면서 주택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몰두하게 될 것이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시공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적은 해당사업지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하게 될 것이다. 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게 되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찾아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정부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상호 이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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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임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제24조제3항제8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관 규정을 법률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달리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조합원 제명, 임원의 자격 정지 규정이 혹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명된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내지 해임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2항, 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 제1항제5호에서도 `이 법(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아니라 상위 법규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6.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68 결정) 정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당연 퇴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정관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채무자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거나, 정관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의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 배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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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달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선고문 전문을 낭독했다. 먼저 그녀는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를 조사했다"며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권한대행은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남짓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헌재의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前 대표)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광장의 힘을 통합의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가 문제가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해법이 되는 시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헌재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과 관련해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시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 찬반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화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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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판교부터 여주를 운행하는 경강선에 다양한 문화ㆍ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하는 `이천행복나눔열차`가 24일부터 운행된다. 이천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기본정신을 살려 각 차량 내부에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소주제별 테마로 꾸민 `이천행복나눔열차`를 24일부터 하루 평균 8~9회씩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파란색 바탕에 밝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연두색 큰 로고를 앞세운 기관차는 측면에 이천의 4대 특산물인 쌀, 도자기, 복숭아, 온천이 소개되고, 중앙에는 이천이 배출한 위대한 외교가인 서희가 친숙한 캐릭터로 꾸며진다. 열차 내부는 각 차량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호차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12개 테마로 그려진다. 기관차 벽면에는 이천시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이천시 독서 마라`에 대한 안내가 있다. 독서 마라톤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이천에 걸맞은 범시민 차원 운동이다. 2호차는 축제의 도시 이천이 보유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개로 가득하다.봄의 전령사인 이천백사산수유축제(4.7.~4.9.)를 비롯해 이천도자기축제(4.28.~5.14.),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10.18.~10.22.) 등 이천의 4대축제를 비롯해 체험문화축제(6.16.~ 6.18.), 인삼축제, 설봉산별빛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이천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바닥에는`도자기축제 100배 즐기기`란 주제로 꾸며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열차에서부터 축제장에 온 기분을 느끼게 했다. 3호차에는 전국 최고의 체험관광 도시 이천이 자랑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지가 소개된다. 출입문에는 100가지 체험프로그램의 4개 카테고리인 먹거리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스포츠 여가 체험, 공예 체험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친근감 있는 일러스트로 체험 내용을 쉽게 그려볼 수 있고, 이천시의 체험관광 운영체인`이천농촌나드리` 소개가 있어 체험관광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4호차에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의 상징인 이천아트홀과 앞으로의 주요 공연 일정이 이어진다. 바닥과 측면에는 이천아트홀이 올해의 메인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뮤지컬 몬테크리스토(4.28.~4.30)`를 중심으로 상반기 공연 예정이 담겨 있다. 기관차 벽면에는 2009년 개관 이래 맘마미아를 비롯해 이천아트홀이 무대에 올렸던 최정상급의 작품들(캣츠, 슈퍼스타 등)이 소개돼 있고 이천아트홀의 야경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한편, 경강선은 지난해 9월24일 개통한 이래 이천시 관내 3개역(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승객만으로도 누적 이용객 150만여 명(월 평균 26만여 명)을 돌파하며 증가폭의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24 / 뉴스공유일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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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심과 재판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심판 절차와 준비 기일 등을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바 있다. 또한 정계에 따르면 주말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일부 재판관이 출근해 사건을 기록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헌재는 2~3주가량 심판 준비 절차를 거쳐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며, 이에 앞서 박 대통령에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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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종전(38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전북 현대(감독 최강희)를 제치고 2016 K리그 클래식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FC 서울은 4년 만의 리그 정상 등극에 성공하며 전북의 리그 3연패를 저지했다. 명승부였다. 서울과 전북은 지난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시즌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최종전에서 격돌했다. 경기 전 양 팀의 승점은 67점으로 같았다. 다만 골 득실 차에서 전북이 앞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로서는 우승을 위해서 승점 3점(승리)이 필요했지만 전북 입장에선 1점(무승부)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승전`으로 치러진 두 팀의 대결은 예상대로 접전이었다. 양 팀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거리였다. 경기 초반에는 홈팀 전북이 기선을 잡았지만 서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후반 13분. 주인공은 서울의 박주영이었다. 박주영은 윤일록이 찔러준 스루패스를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북은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서울을 압박했지만 동점 골에 실패했다. 고무열과 이동국을 투입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경기는 1:0. 서울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은 21승 7무 10패로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20승 16무 2패로 67점에 그친 전북을 따돌렸다. 역전 우승에 성공한 서울 선수들과 코치진은 경기 후 서로 끌어안으며 우승을 자축했다. 서울은 2012시즌 이후 4년 만의 정상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심판 매수 파문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승점 9점 삭감`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월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위를 달리던 전북은 승점 삭감 이후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대폭 좁혀졌으며, 팀 분위기마저 흔들리며 지난달 15일에는 리그 연속 경기 무패(33경기) 행진마저 끝내더니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컵마저 내주는 상황에 처했다. 전북으로서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알아인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무관 탈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민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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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근 정부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카드를 꺼내 들어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상태다. HUG는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다만 ▲임대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은 이후 매입하는 대지 등은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의 제외 대상이다. 유관 업계는 이름 자체에 `미분양`이란 단어가 달려 있어 그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는 데다 나빠진 인식이 해당 사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을 독점한 HUG의 `갑질` 횡포라는 주장을 펴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부작용을 조속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장(市場)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형국이다. `미분양 꼬리표` 자체가 불이익인데… 업계 "HUG의 시장 숨통 조이기 횡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추후 해제되더라도 `부당한 꼬리표` 탓에 해당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판단이다. 실제로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이란 꼬리표 때문에 실수요ㆍ투자수요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선입견에 부딪혀 사업이 정체되거나 미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분양 리스크가 심한 지방의 경우 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되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단기적, 일방적인 지표로만 분양시장을 판단하며 부동산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교수의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8일 심 교수는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이 공표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지역 부동산시장을 판단할 수 있고,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해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설 경우 역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는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분양 지역이나 건설사의 신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도금대출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사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HUG의 압박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장의 시공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는 정책을 마련한 만큼 미분양은 소진될 수 있으나, 시장 거래가 활성화할지는 의문"이라며 "HUG가 분양보증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관리까지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업계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 제도가 미분양관리지역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유인으로 작용할 테고 이는 시장 양극화, 나아가 주택시장 침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26곳은 이미 `비상` 조합들 "사업 피해 우려로 잠 못 이뤄"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미 일선 현장에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원치 않는 선물을 안겨줬다. 이번 조치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3일 HUG는 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10월) 14일 선정한 1차 24곳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인천 연수ㆍ중구 ▲경기 고양ㆍ남양주시ㆍ광주ㆍ시흥ㆍ안성ㆍ평택 등 8곳,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ㆍ아산시 ▲충북 제천ㆍ청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ㆍ전주시 ▲경남 김해ㆍ창원시ㆍ고성군 ▲경북 영천ㆍ포항ㆍ경주시, 예천ㆍ칠곡군 ▲강원 춘천시 등 18곳으로 구분된다. 앞서 선정됐던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11ㆍ3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가칭) 청약과열지역이라 제외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완판 열풍이 불었던 다산신도시가 낭패를 본 후 업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HUG의 임시방편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 예정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미분양관리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 계획 자체를 접은 소형 단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는 미분양 여부를 떠나 택지지구인 만큼 조직적ㆍ순차적 분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공급 지연이 불가피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급 조절이란 장점도 있으나 수요자들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내 온도 차와 더불어 시장 위축을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이 큰 차이를 보였던 사실은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에 나선 2개 단지 가운데 1개 단지는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반면 다른 단지는 2순위에서도 미달돼 미분양을 기록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8일 전주시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 조합은 중도금대출 등을 마무리 짓고 착공에 들어가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의 사업장이기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로 주변 조합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시름이 깊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 입장에선 미분양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터라 절차상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게 돼 자칫하면 조합-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사업계획을 세우던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3~4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아직 일반분양 단계까지 시간이 있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시공자 등 협력사들과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폭풍 등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市場은 아우성인데 HUG는 `무사태평` HUG 측 "예비심사 대상도 아닌데…" 업계 "인식ㆍ제도 개선 시급… 민관이 함께 `묘수` 찾아야" 이토록 고민에 빠진 일선 현장과 달리 HUG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HUG 미분양관리지역 담당자는 관리지역 내 사업장 피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는 곳들은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왜 호들갑이냐)"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최근 업계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불만인 것은 HUG가 시ㆍ군ㆍ구의 넓은 단위로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미분양이 있는 곳이란 부정적인 지역으로 인식된다는 점일 것이다"며 "이에 대해 HUG는 현재 실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현장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가 엿보이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HUG 측의 태연자약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미분양 꼬리표`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안에서도 각 단지마다 분양성에 차이가 있으며, 시중은행에서도 개별 단지의 분양성 등을 점검한 이후 심사하기 때문에 꼭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HUG 측 인식은 현재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점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이 담당자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사업 피해와 건설업계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고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 물량을 함께 고려하고, 분기별로 지정하며, 공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미분양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 물량에 대한 규제보다는 분양가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민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다. 훗날 더 큰 피해를 낳지 않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장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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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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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개방 문제와 관련,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탄핵안 표결이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9일 외곽 담장까지는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외곽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 안쪽에서 경찰병력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국회 뒤편 일부구간에만 경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는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할 계획이다. 당일 공청회와 세미나는 총 31건으로, 1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국회 측은 예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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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2-09 / 뉴스공유일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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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편을 시사해 이목이 쏠린다. 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사업자, 여러 문제로 혈세 낭비" 한국사회주택협회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일으킨 사업자 6년간 단 1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라며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ㆍ경제적 주체라는 민간 조직이 끼어들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라며 "서울시가 토지와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 자금 융자까지 해줬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 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ㆍ고령자 등 주택청약 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종류별로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토지임대부형이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건설비, 사업비 및 대출이자, 토지 임대료 저리 등을 지원해왔다. 오 시장은 SH가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중간에 민간 조직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서울시에게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주택 22개동 209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시세 80% 이하)을 위반했다. 임대료 기준 위반은 59건ㆍ자료 제출 요구 거부 42건 등 모두 10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 전체인 76개동 1295가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회주택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주택사업 운영 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의 문제점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건이 나왔을 뿐이다"라며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해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3000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000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해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오 시장은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회주택사업을 해온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 차익 없이 임대료로 공급 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출시돼 협의를 거쳐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상황이며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사들에게 사업을 안내했지만 장기 현금 흐름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참여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TV 근거 자료, 서울시 `비공개` 결정 업계 "정보 독점ㆍ왜곡… 자료 공개해야" 앞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8월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 TV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게 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지난 8월 30일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개를 요청한 사회주택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서울시가 비공개 처리한 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는 오 시장의 모습은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오 시장이 주장한 `사회주택 47% 임대료 기준 위반`은 자체 조사 결과, 2개동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에서 실주거면적에 대한 평가가 빠진 것으로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로서 사회주택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유튜브를 통한 `마타도어(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면 비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서울시와 오세훈 TV의 정보 독점과 왜곡을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주택공급과ㆍ주거환경과, SH의 공간주거복지본부ㆍ공공개발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사업 운영 현황 파악, 사업투자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평가를 거쳐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지난 3일 감사에 착수해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10월)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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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9-14 / 뉴스공유일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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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3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재개되는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출석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서창석,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풀 핵심인물로 주목되고 있는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대위)와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각각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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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직에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배석했던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전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고생 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 수척해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탄핵표결 전날 대통령을 만났음을 밝히고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우리 당은 하루속히 책임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서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발 한발 전진해야 한다.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서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새누리당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지난 9일 탄핵 가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님께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과 함께 저도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동반 사의를 표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전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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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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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눈높이가 얼마나 다른지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는 지난달(10월)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열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한 담화는 약 10분간 이어졌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말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참 부족했다는 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전날 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구속이 결정된 데다 긴급체포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담화 중간부터는 `외롭게 지내 왔다`, `(최순실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는 등 동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해명이 이어졌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한쪽에서는 동정을 구걸하기 위한 `앵벌이 담화`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돼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한 시민(서울 서초구)은 "이미 국민의 마음을 찢어질 대로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찢어질 마음조차 없게 만들어 놓고는 자신은 노력해 왔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대통령의 말에 화가 났다"며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한 뒤 최순실과 대통령이 합작한 국정 농단에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물러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맹이 없는 말만 되풀이해서 일말의 희망도 없는 대통령이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서울 구로구)은 "이미 권위와 신뢰를 잃어 이른바 `영이 서지 않는` 통수권자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안보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논하며 국정 혼란과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국민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 연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발언은 한마디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의 자리보전을 위한 담화"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책무는 하야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미심쩍게 생각한다"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번 사과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직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은 독선으로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담화"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면 전환용 담화"라며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여야가 합의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물러나야 하며 그것만이 국정 붕괴 사태를 끝내고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대중에 비해 정제된 언어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정계에서도 혹평이 이어진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하며 희화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고 한 데 대해 "내가 이러려고 생방송으로 담화를 봤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고 표현해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통령이 뜬금없이 최순실을 향해 절교를 선언한 담화였다"라며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스스로 최순실에게 넘겨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중단 사태를 빚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용서를 구하는 건지, 그것도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담화를 통해 이러는 게 정말이지 보고 있는 내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고, 그 진실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것이고, 진실을 밝힌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진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운운하며 또다시 침묵을 택했으니 이번 담화는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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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1-04 / 뉴스공유일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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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죄 처벌 등에 있어 사실상 해당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법하고, 그 입법 취지 등을 살펴봤을 때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10월)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1조제5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고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나중에 생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거해 자신을 공무원에 의제(도시정비법 제84조)해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부산고등법원(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먼저 피고 A에 대해 "원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이 A의 단독 범행인지 조합장 소외인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인지는 제1심부터 쟁점이 돼 다투어졌고, 원심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A가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25 판결, 헌법재판소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 법 각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과 관련한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처벌 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법률이 제정돼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 대상 등과 비교해 보면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이 아닌 제3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를 헤아려 재판부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은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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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건축물 안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관련 제도 현황,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다.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각에서는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 봐야 안다는 것이다. 시공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감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현실화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토론회는 적나라한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등의 발제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제 발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면서 휴식 후 진행된 토론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각자의 제언들을 정리해 생각보다 폐회 예정 시각을 많이 넘기지 않았다. ■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을 살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상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67%(약 3400만 명ㆍ2015년 기준) 정도가 활동하는 지역이며 내진설계 법제화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많아 현재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39%, 도로 시설물 30%, 하수도 50% 등 도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적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실장은 서울시의 내진 보강 수준이 심각함에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내진 보강 강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황 실장은 "서울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수준은 27% 정도로 공공시설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건물주 인식 변화를 위해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소관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만으로도 5년간(2016~2020년) 총 30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지진 발생 초기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히 알려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3박자 갖춰져야 건축물 패러다임 전환 가능" 바통을 이어받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끌었다. 신 단장은 "모든 건축물은 공공재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부여하고 사람(기술자, 노동자)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신 단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노동 착취와 부패된 하도급 문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건설 기성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5년 한해 200조 원을 돌파한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체의 7%(180만 명/2600만 명)에 불과하고 2008년 이후 갑자기 감소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타 업종에 비해 높고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단장은 "신행주대교ㆍ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부패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바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ㆍ감리제도 내실화, 건설 인력 고용 안정, 현장 중심의 품질 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제도 개선 및 건설 산업 육성 등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모든 건축물의 허가권자의 적극적 개입 ▲허가권자에게 가장 큰 책임 부여→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해 책임 부과→부실 설계 원천 차단→내진설계 유도 ▲사람(기술자ㆍ노동자)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박홍근 서울대 교수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돼야"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경주 지진 당시 주구조체뿐만 아니라 비구조재와 한옥 및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다. 지진은 불예측성이 큰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특히 저층 건물의 위험이 큰 이유는 내진설계가 부실해서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과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건축물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저층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은 일본 내진설계 위조 사례와 다를 바 없어 더 경악스럽다"고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 교수는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확대 ▲`최소 3층 이상 건축물`로 구조 전문가 의무 참여 범위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건축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실행ㆍ검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안전불감증 만연 사회… 건축구조기술사 확보 절실"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 과정의 내실화 제고 방안`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자연재해는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주 지진 피해의 대부분도 건축물의 유지 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941명, 구조기술사 업무 수행자는 860명, 구조기술사사무소는 396곳에 불과하다"며 "연간 약 12만 건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건축 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및 대가 현실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강화 ▲시공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 및 무면허 근절 등을 제시했다. ■ 토론회 다양한 의견 제시 이뤄져… 官 "지역건축센터 건립 추진" 民 "내진설계 강화 따른 건축비 상승 대비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오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해 ▲국토교통부(엄정희 과장) ▲서울시(황일람 과장) ▲대한건축학회(박홍근 서울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김영훈 위원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김성호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영찬 소장) ▲한국지진공학회(유은종 교수) ▲대한건설협회(최재균 실장) ▲감리업계(희림) ▲건설업계(현대건설) ▲시민 단체(신영철 경실련 단장) 등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이어 갔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허가권자의 구조 안전 확인서, 설계도서 검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12월 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감리제도의 운영 개선과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내진설계 강화로 내진 성능 향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 설계 공사비의 과잉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진설계 강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CM/QC본부 소장은 "건축설계사도 구조설계에 대한 지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사는 넘쳐나는데 감리자는 적은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말미에 오승환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 현황을 파악하고 내진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과정의 내실화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며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분양업자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내진설계ㆍ공법을 포함해야 하고 건축물 분양 광고를 접하는 국민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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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사업제안서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들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네요. 아무리 분위기가 몰려도 그렇지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일부 시공사 측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찰이 마감되기도 전인데 진실이 있는 만큼 역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 한 대의원의 말이다. 11일 방배역과 방배5구역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강남의 시공자 선정은 결국 브랜드와 조건으로 승부가 갈리는데 분위기가 밀리고 있는 쪽에선 당연히 네거티브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특정 업체가 뒤에서 알바를 동원해 시위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주전에서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수주전이 막장 드라마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방배5구역은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이 순항 중이다"며 "오늘 갑자기 1인 시위가 이뤄져 당황스럽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방배6구역, 방배경남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다 보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GS건설에 대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방배6구역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서 수집한 녹취와 증언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에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경쟁사인 대림산업과 조합의 유착설을 퍼트리라는 지령이 등장됐다. 아울러 조합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라는 미션이 홍보 직원들에게 전달됐으며, 설명회는 개별 통보 추후 공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는 공식적으로 현대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설명회 참석 등 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네거티브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조합 유착설을 만들고 피켓 시위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방배동 조합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다"며 "홍시를 홍시라고 해야 하는데 홍시를 사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무리수는 결국 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배6구역ㆍ방배경남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은 만큼 결국 사업 조건. 특화, 브랜드 인지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가 과하다 보니 2개 구역 모두 큰 표 차로 승부가 갈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시공사들의 도 넘은 네가티브 공세가 역풍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 관계자들 역시 기본은 지키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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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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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주택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 제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사업 보증 제도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급변하는 주택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1ㆍ2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이 이뤄졌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 설명회 1부: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시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 권장 박석균 팀장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 1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박석균 팀장이 막을 열었다. 박 팀장은 "주택보증과 관련해 설명을 하게 됐다"며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운을 뗐다. 박 팀장은 먼저 사업자보증과 관련해 "사업자보증은 건설자금보증과 프로젝트금융(PF)보증으로 나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미분양ㆍ입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단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으나, 추후 입주를 고려했을 때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박 팀장은 "은행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초기엔 후 분양보증 상품이라 기업 및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시장에 맞게 수정하면서 조금씩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미분양 리스크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보다는 아직까지 선호도가 낮다"며 "PF보증의 경우에는 현재 은행보다 (보증 요건이) 완화된 상태다. 분양 시기는 후(後)분양(골조 2/3 완성)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주택은 선(先)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관심사인 집단보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부동산개발금융의 공급 방식 변화에 맞춰 보증을 집단화해 취급하는 것으로, 특히 선분양 제도하에서 개발금융(건설 자금)을 조기에 조직적이고 신속히 상환 또는 조달할 수 있도록 수요금융(중도금)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다수의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발생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집단보증의 종류에는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과 임대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보증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단 전세 자금 보증과 집단 중도금 보증이 개인보증 상품으로 지원되고 있다. ■ 설명회 2부: `HUG의 역할과 미분양 관리` 이정철 차장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해 나갈 것" 이어진 2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사 측의 청사진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도 주제로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기획실 이정철 차장은 HUG를 "주택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 전담 공기업"이라고 소개하며 PF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정비사업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5개 주요 보증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 HUG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 나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차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요약하자면 주택시장 안정화, 임대주택시장 확대, 보편적 주거 복지 강화,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같다"며 "이에 따라 HUG는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HUG는 ▲소비자 보호 및 공급 조절 등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증 지원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보증 및 융자 지원 ▲주택보증제도 해외 전파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 차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HUG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기관으로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보증에서 투ㆍ융자까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HUG는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중추적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미흡`하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단 한 번의 `재평가` 기회 제공 아직까지 구제 대책 없어 예비심사 받지 않으면 보증 심사 `거절` 다음으로 이어진 주제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 신상윤 차장은 "HUG는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고해 이는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 예정자(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이다. 사업 대지 최초 매입자, 일부 매입자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관련해선 사업 예정자가 관할 지사에 업무 거래 등록을 하고 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기간은 5일 이내다. 예비심사는 현재 해당 대지의 입지성, 지역 수요, 거래 활성화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심사 사항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신 차장의 설명이었다. 특히 PF보증, 분양보증 신청 시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PF보증과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HUG는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본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심사에서 `미흡`이 나왔으나 재평가 시 `양호ㆍ보통`으로 상향되면 보증 취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재평가에서도 `미흡`이 나왔다면 PF보증의 경우 심사가 거절되며,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미분양관리지역일 때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예비심사에서의 등급이 `양호ㆍ보통`에서 본심사 때 `미흡`으로 떨어졌다면 신용 보강, 자금 관리 등의 조치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 차장은 "재평가는 예비심사 이후 변화된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보증 신청 시 실시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과 `미흡`이 나왔다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 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 보증 신청이 거절된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아직까지는 구제 대책이 없다. 시행 이후 예외도 없는 상황이라 각 사업장은 잊지 말고 꼭 예비심사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질의응답 건설업계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개선 요구에 HUG "검토하겠다" 호평 속에 마무리… 참가자 "딱딱한 설명ㆍ모호한 답변 등 보완했으면"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가 `핫이슈`였던 만큼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HUG 신상윤 차장은 "예비심사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가장 많아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 예비심사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사업 대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계라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지 입찰 전 또는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 결과 통보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청약 성적이 양극화하는 등 사실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업장들을 위한 대책 등 예비심사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공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 자유 침해`라는 불만 사항이 있어 법령상 위배되는지 검토도 했던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해 건설협회 측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어 많이 배워 간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경우 공사와 업계가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의 보증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설명회였다"면서 "다만 부연 설명 없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국어 책 읽듯 설명한 점, 의문점에 대해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이 점에 대해선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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