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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4 2,009 374 766 826 4 `11년 1,014 1,808 430 797 551 21 `12년 1,070 2,016 373 768 863 19 `13년 768 1,260 314 514 431 7 `14.8월 398 653 178 281 184 7 계 4,274 7,746 1,669 3,126 2,855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계 7,746 1,669 3,126 2,855 5,981 77.2%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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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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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 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896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 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 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 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 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 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 8,564건(7,6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 3,155건(3,035억 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 3,725건(135억 원), 급여압류 11만 2,970건(65억 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 1,570건(4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 472건(337억 원), 경남 15만 7,145건(91억 원), 경북 15만 3,300건(88억 원), 부산 14만9,031건(88억 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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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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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도로/교통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벼 수확 철이 되면서 농기계 도로주행이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車간 교통사고 치사율 2.4%에 비해 농기계는 15.1%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운기와 트랙터에 집중되는 경향이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 농기계 교통사고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전체사고의 32%가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5.1%에 달해 자동차간 교통사고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인들은 수확 철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 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기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장치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등화장치 부착을 통해 농기계 주행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알려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만 탑승하도록 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농기계 운전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한 농기계 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수확 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농기계 사용 중 고장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 기술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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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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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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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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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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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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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8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서울시 책임 면죄부 부여했던 조사단원들이 10월 2차 조사에 또다시 6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이 대부분이 8월 1차 조사에 참여했거나,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1차 조사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9호선 시공사(삼성물산)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가 금번 2차 조사에서도 재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원순 시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했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으로 역할한 박모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정치적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우면산 산사태 조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서울시정 정책 자문위원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박시장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인사가 석촌지하차도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10월 2차 조사에서의 편향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고스란히 포함되었으며,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3억 6천만 원)은 물론이고 제2차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차 자문단 간사인 서00 충북대 교수는 롯데타워 홍보영상에 출연해 “잠실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모든 구조물의 기초가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진 암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홍보한 사례가 있다.   1-2차 모두 참여하는 박00 교수는 과거 박모 교수와 함께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것은 물론 대한하천학회 소속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우려되기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거의 대부분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렸다”며 “이런 상태로는 2차 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편향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동대 박00 단장의 박원순 시장 관련 주요이력 년도 직 책 2007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위원(박원순 상임이사) 2008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2010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 제안(박원순,박00) 2011 서울시 예산편성 민간자문회의 위원 2011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안전. 교통분과 위원) 2012 한강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한강수중보 관련) 2012 서울시 재해예방 자문위원 2013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분야 위원 2014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위원 2014 2기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안전, 교통분과 위원장 201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2014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단장   1차 자문단 전문가 명단(박원순 주요정책 참여했던 인사 00처리)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문분야 비고 박00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문학 단장 우00 교수 경복대학교 터널공학   조00 교수 단국대학교 지반공학   박00 교수 인제대학교 지하수   김상환 교수 호서대학교     전제성 교수 인덕대학교     신종호 교수 건국대학교     하상우 대표 대신엔지니어링     이대영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00 대표 한국구조물연구원 구 조   김00 대표 H2O컨설팅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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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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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919공구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는 월 3회 이상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201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33개월간이나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개착구간의 버팀대 축력 및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를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 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의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되었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작년 서울시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박00)는 2009.09.16. 계약(계약금액 5,827백만 원, 계약기간 2009.11.16.~2016.2.28.)을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9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 공사 계약금액 : 2,041억 원, 공사기간 : 2009.12.31.~2015.12.29, 시공사 : 삼성물산㈜외 2개사 )   1. 기술지원감리원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실시 소홀 ○ 기술지원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항 3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래 기술지원감리원 4명(토질, 구조, 시공, 철도)은 투입일(‘10.08.16)로부터 ‘10.12.31.까지 기술지원감리원 중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1개월씩, 차00(구조)와 조재환(철도)는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 등 미 실시 현황]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점검이실시 개월수 (‘11.1.1기준) 비고 (미실시 해당 월) 이전 이후 919 ㈜수성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1 - ‘10년9월 구조 차00 '10.08.16 2 - ‘10년9월~10월 시공 노00 '10.08.16 1 - ‘10년9월 철도 조00 '10.08.16 2 - ‘10년9월~10월   ○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제6장(과업내용서) 제3절(전면책임감리용역) 3.2.3’ 규정에 따라 월 3회 이상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일(‘10.08.16)로부터 현재까지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33개월씩, 차00(구조)와 조00(철도)는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미달횟수 비고 919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33   구조 차00 '10.08.16 34   시공 노00 '10.08.16 34   철도 조00 '10.08.16 33     2. 개착구간에 대한 시공계측관리 부적정 ○ 감리원(책임, 보조)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측관리 표준시방서(2002년 9월) 및 지하철 건설계측관리요령(지설계58700-2303호, 2013.12.31.)’ 규정에 따라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은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은 일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리원(책임, 보조)은 개착구간의 지보공 축력(버팀대)의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실시를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일일 1회만 측정하는 등 시공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기록 사진 촬영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항 2호 다목 등’ 규정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체 공사에 대하여 철근 간격 및 벽두께,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일부 구조물 시공 시 철근 배근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은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시공상세도 승인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06.28.)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그림 6.3.1>’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경우 시공상세도 여백에 승인 란을 위치하도록 하고 승인일자와 책임감리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11.03.17. 시공사로부터 승인 요청된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 없이 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일일점검과 평가 미확인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 ⑤항 4호’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09.12.31.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련법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연규범)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고, 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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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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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구는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현재 2만 3,273가구로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에서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한해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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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가 86억 원(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이에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 원이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2억 원, 2011년 601억 원, 2012년 363억 원, 2013년 91억 원이었고, 2014년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 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36건, 29억 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별 보전비용 등 미반환 현황> (2014. 8. 2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선 거 명 반환 대상 건수 반환 대상 금액 처리상황 징수대상(징수위탁) 납부완료 소계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17대 국 선 7 635 1 92 - - 1 92 6 543 제4회 지 선 86 2,817 16 345 5 78 11 267 70 2,472 제18대 국 선 10 1,154 3 318 1 88 2 230 7 836 2008년 교육감 선거 1 2,885 1 2,843 1 2,843 - - - *42 제5회 지선 지방 선거 91 5,435 37 1,629 19 1,023 18 606 54 3,806 교육감 4 8,605 4 8,517 3 6,947 1 1,570 - **88 교육의원 4 311 2 70 - - 2 70 2 241 제19대 국 선 10 1,419 6 807 5 675 1 132 4 612 계 213 23,261 70 14,621 34 11,654 36 2,967 143 8,640 * : 공정택 일부 납부, ** : 이원희, 곽노현 일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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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중 429건(88%)은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고작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올해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역 단체장과의 관계, 선거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빚어지는 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내용>   인천 시청 7급 지방공무원 A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 인터뷰, 방송출연일정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총 52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 하였고, 현 시장의 개인 트위터를 업무분장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경고 조치)   2. 부산 B공무원은 ○○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C에게 MBC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를 작성, 제공하고, 경로당 현황을 제공하였으며, D구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경로당 현황, 만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구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제공함(고발)   3. 경기도 E 시장 비서관은 2014.2.18. 개최한 E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경고)   4. 경기도 F 시청 공무원인 ○○○은 2013.6월경 F 시청 시장의 업적 및 학력, 포상경력이 포함된 소개멘트를 작성하여 전 실무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각종 행사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경고)   5. 강원 G공무원은 2014.1.16.~5.29까지 인터넷에 ○○○ 시장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 또는 목적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있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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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직원보수 지급을 담당하면서 자신 이외에 선관위 직원들이 보수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차례 7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당시 A 직원은 선임자가 관리하던 관인까지 훔쳐 무단으로 날인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직원은 2009년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5년 동안을 한 부서에만 있으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 직원은 횡령한 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 선관위에서도 지도단속계장을 하던 B 직원은 자신이 천안 출신인 점을 이용해 선거에 입후보한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 출신인 B 직원은 1991년부터 선관위 근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0여년을 천안군에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근무해왔던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등 근무 중간에 같은 지역 근무지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잠시 주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천안지역 선관위로 복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잇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과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며 “특히 중앙선관위가 같은 부서와 출신 연고지 등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이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방치해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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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창대교의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제출거부는 물론 법인세 2,937억 원의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도 제기됐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 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했다.   이어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 원이 발생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다.   게다가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 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 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 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 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 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며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감사결과]   [변경 실시협약 분야] □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여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예상 ○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2038년까지) 탈루의혹이 예상됨.   [자본구조 변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03.5.13) 금융약정 (‘04.3.12) 사업자제시 (‘10.6.4) 변경협약체결 (‘10.11.26) 비 고 자본 구조 계 2,841 3,053 3,498 3,548   자기자본 568 568 568 568   타인자본 소계 2,273 2,485 2,930 2,980   선순위 2,273 1,960 1,400 1,400   후순위 - 525 1,530 1,580       □ 단기 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법인세 탈루의혹 ○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음.   [재무제표] (단위 : 억원) 연도별 자본총계(B-C) 자산총계(B) 부채총계(C) 비고(결손금) 2013년 △ 592 2,685 3,277 1,156 2012년 △ 435 2,731 3,166 1,000 2011년 △ 267 2,814 3,081 832   [손익계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이 익 이자비용 단기순손실 2013년 270 △138 132 △288 △156 2012년 231 △121 110 △279 △169 2011년 232 △118 114 △270 △156   □ 이익 4,240억원을 공유하지 않고 100%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자본구조를 취함. ○ ㈜마창대교는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단독으로 4,240억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금재조달 구조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 미작성 ○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하므로서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   [관리운영 분야] □ 부당하게 통행료 감면하여 134백만원 재정손실 ○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재정손실     [부당감면 현황] (단위: 대수/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3,829 13,968 28,093 24,812 23,422 20,447 23,087 우편 통행량 52,875 5,122 10,952 10,918 9,950 8,021 7,912 금 액 132,471 13,968 28,093 24,812 23,238 20,064 22,296 혈액 공급 통행량 636 - - - 101 187 348 금 액 1,358 - - - 184 383 791 * 창원부산간도로 : 감면 없음, 거가대로 : 혈액공급차량 감면(환수대상)     □ 77억원의 운영비 집행 의혹 ○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   □ 41억원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경우에만 4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의혹.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비 고 협 약 상 4,600 3,400 3,300   위탁 수수료 4,118 3,763 3,805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매년 주무관청이 178억원 부담 ○ 협약서상 매년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   [기타 분야] □ 하이패스 설치로 절감된 재정지원금 86억원 부담 ○ 하이패스 설치로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함. * 개선 및 조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 ○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 ○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 통행료 부당감면 등 134백만원 회수 또는 감액 조치 ○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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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자역사에 막대한 자금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민자역사에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최근 5년간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09∼’14) 동안 55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해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도 1명이 민자역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퇴직자 55명은 평균 근속연수가 36.8년이었으며, 명예퇴직 46명, 의원면직 6명, 임기만료 3명이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했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09년 330개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으로 131개가 정리됐으나,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그중 6개 역사에서 1,438억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철도부지의 경우,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민자역사 점용료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는데, 13개 역사에서 3,283억 원의 점용료만 납부 받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국민정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각고의 노력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고 있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에 까지도 재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역사의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회 사 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 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롯데역사㈜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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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코레일의 민자역사들이 상당액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정작 배당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간 5개 역사(롯데 영등포/대구, 부천, 안양, 애경 수원, 한화 서울/청량리)가 배당전 사내유보금을 80%나 쌓아놓고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11~3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도 배당액 배분율은 평균 5%정도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역사(영등포/대구)의 경우 배당가능액 2,895억 원 중 86.3%인 2,797억 원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나머지 397억만 배당에 활용했다. 이에 코레일은 고작 99억 원만(3.43%) 배당을 수령했다.   ▲한화역사(서울/청량리) 또한 배당가능액 499억 원 중 459억 원(92.1%)을 유보금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39억 원만 배당에 활용했다. 코레일 배당액은 11억 원에(1.87%) 불과했다.   ▲애경역사(수원)도 328억 원의 배당가능액 중 83.2%인 273억 원을 유보금화했고, 나머지 55억만 배당액 활용했다. 이 배당으로 코레일은 고작 6억 원(1.87%)만 이익을 봤다.   ▲안양역사 및 부천역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김희국 의원은 “2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은 민간역사 사업을 통해 공공지분에 합당한 수익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민자역사를 운용하는 업체들만 막대한 유보금을 구축해 활용할 뿐, 정작 공사는 이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민자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인 만큼, 각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놓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선취할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적극 대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 ①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②최근 5년간 민간역사의 배당 전 사내 유보금 비율(%)/ ③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 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회사명 역명 ‘14 배당 가능 총액(A) 배당전유보금 출자자 배당 총액 공사 배당금 (B) 배당가능 총액(A)대비 공사배당금 (B) 비율 롯데역사(주) 영등포 대구 289,554 249,793 39,761 9,940 3.43 부천역사㈜ 부천 21,135 11,135 10,000 2,500 11.83 안양역사㈜ 안양 6,608 5,808 800 200 3.03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32,803 27,303 5,500 614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49,928 45,998 3,930 1,182 2.37   ▲ 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철도공사의 취득배당금 비율 회사명 역명 지분율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09 10 11 12 13 14 롯데역사 영등포 대구 25.0 0.88 0.26 0.22 7.12 11.31 3.43 부천역사 부천 25.0 6.75 8.54 9.83 10.90 0.11 11.83 안양역사 안양 11.2 5.07 4.16 3.58 3.22 3.06 3.03 수원역사 수원 30.1 1.02 0.74 1.10 10.76 -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25.0 - 1.76 1.37 1.04 2.2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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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철도건널목 추돌 및 전철역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매년 국민들의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전국 1,129개소의 철도건널목에서 최근 4년간 54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5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건널목 사고 유형은 ▲일단정지무시, ▲차단기돌파, ▲건널목통과 지체 등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철도와 도로가 평명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차량과 기차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하는 것이지만, 현재 예산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또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전철역사 228개역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185건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연평균 46.3건 발생, 24.3명 사망, 22명 부상)   2013년까지 광역전철역사 총 228개 중 69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8역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1개소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가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고 “0”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건널목은 특성상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원인임을 감안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추진에 1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최근 전철역사 추락사고 등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사 고 건 수 75 37 46 27 46.3 사 상 유 형 사 망 38 18 25 16 24.3 부 상 37 19 21 11 22   < 광역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구 분 합 계 ‘13년까지 ‘14년계획 ‘15년 이후 역 수 228 69 8 151 소요예산(억원) 6,076 1,701 296 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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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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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의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이 22일 보성군에서 최초로 군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인정한 ‘행복택시’로 운행을 개시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의 행복택시 사업은 1천 200원으로 운영된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사업과 이용부 보성군수의 ‘행복택시’ 공약 사업이 추진 목적이 동일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요금은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군의 재정 현황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토록 했고, 향후 확대 시행 시에는 요금을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은 △보성읍 송암리 등 4개 마을 △벌교읍 신흥리 등 8개 마을 △노동면 삽화리 등 4개 마을 △미력면 소룡리 등 4개 마을 △복내면 하진리 등 5개 마을 △문덕면 단양리 등 4개 마을 △조성면 원곡리 등 3개 마을 △득량면 기남리 등 4개 마을 총 36곳이다.   전남도는 “올해 계속해서 화순군 ‘100원 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희망 시군을 공모해 11개 시군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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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 방치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 원(대구시비 513억 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 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자청의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 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다.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에도 15명이나 해외견학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도 비판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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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유아를 동반한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까지 35%대에서 39%로 증가추세이던 흐름이 2013년에 6%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 ‘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통사고 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중 30%, 부상자 중 56%가 ‘자동차 승차 중’이었다/(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곧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충분히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낮은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ITF) 조사에 따르면(IRTAD 2013 Annual Report),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로 선진국일수록 카시트(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이 월등했고, 이웃나라 일본 또한 57%로 우리나라 33.6%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안전의 확보에는 일정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아용 카시트는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확연하게 보호장치임에도 그 착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카시트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0-2013) 년도 사례수 착용률 착용 미착용 시트없음 계 2010 138 130 116 384 35.94 2011 58 38 59 155 37.42 2012 206 111 206 523 39.39 2013 128 92 161 381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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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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