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8일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이하 현대차 GBC) 신축 공사 부지와 율현동 강남환경자원센터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건립될 예정인 현대차 GBC 부지와 2013년 문을 연 강남환경자원센터 현장을 각각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민ㆍ김형대ㆍ최남일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세준 의원이 참여했다. 현대차 GBC 신축 공사는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연면적 91만3955㎡에 업무시설과 통합 사옥, 전시ㆍ컨벤션 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재활용품 선별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올해 10월부터 1년 3개월간 145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설비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1일 처리용량을 기존 80톤에서 120톤으로 증대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 GBC와 강남환경자원센터가 내실 있게 신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18 / 뉴스공유일 : 2021-10-18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추진위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ㆍ성명,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추진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4년 2월 27일 선고ㆍ2011두2248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정비구역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초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등을 토대로 추진위구성승인을 한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요건 등을 심사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돼 지정된 경우 당초의 추진위구성승인이 당연 실효됐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의 신속성에도 부합해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관청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1-10-19 / 뉴스공유일 : 2021-10-1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86길 29(역삼동) 일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19년 12월에 문을 연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휴관 기간을 겪은 이후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민ㆍ최남일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세준 의원이 참여했다. 스테이.지(STAY.G)는 1인 가구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STAGE), 강남(GANGNAM)에, 새로운 휴식과 힐링의 공간에 머문다(STAY)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면적 386.4㎡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휴식과 재충전`을 콘셉트로 라운지ㆍ개인공간ㆍ휴식공간이, 2층에는 `교류와 발전`을 콘셉트로 상담실ㆍ세미나실ㆍ공유주방ㆍ강연무대 등이 마련돼있다. 센터는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에 만들어진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1인 가구 네트워크 구축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클래스 ▲1인 가구 소모임 ▲건강한 음식과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1인 가구 특화강연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0%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유형이 됐다"면서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가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1인 가구가 있는 그대로 온전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도록 강남구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19 / 뉴스공유일 : 2021-10-1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5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향해 `급물살` 지난달(9월) 8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은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이에 대해 조중현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93%의 높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된 바 있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시공자 선정을 앞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문래진주 조중현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1일 입찰마감… 2022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목표`" 본보는 이달 19일 조중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조합 집행부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얻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이에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 최소화를 이뤄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진주`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1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교통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마치고 2020년 7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달(9월)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눈여겨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아무래도 능력이 좋고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재건축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이다. 절차와 과정 모두 공개적이며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각종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 함께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공자와의 계약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설 수 있었다. 그것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이어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미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수렴해 균형을 찾고 사업성을 최대한 높였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재건축사업 관련 회의, 심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견을 보내고 조합 집행부에게 격려를 해줘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점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문래진주`가 갖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도림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문래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1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2022년 상반기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집행부는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처럼 성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20 / 뉴스공유일 : 2021-10-2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민 기자] 윤영미가 SNS를 통해 체중 감량에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그는 40대 중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토로한 바 있다. 이후 50대에 찾아온 갱년기로 고생을 해 60대에는 더욱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 싶어 감량에 나서고 싶다 밝혔다. 그의 감량은 헬스케어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60대가 되고 보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미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즐거운 60대를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그런데 요즘 체중이 60kg까지 늘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감량 성공 후에는 플라맹코나 벨리댄스 같은 것도 배워서 날씬한 몸매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특히 `윤영미는 60대가 돼도 저렇게 찬란한 인생을 보내는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작은 바람이라고 한다. 62년생으로 올해 60세가 된 윤영미는 "인생이 너무 길다. 100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110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50~60년은 더 살아야 하기에 `갱년기니까`라는 핑계로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자신감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나운서 경력이 37년인데 다이어트 경력이 40년. 이제 그만 끝내자. 남들은 안 쪄 보인다는데 이제 배가 의상으로도 커버가 안 되네. 나이가 60이라고 체중도 60이면 어쩌라는 거지. 나이는 못 줄여도 체중은 줄여야지! #인생은60부터 #다이어트는지금부터 #다이어트종지부 #화려한60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민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20 / 뉴스공유일 : 2021-10-2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어지럼증은 주위가 빙빙 돌거나 배를 탄 것처럼 몸이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다. 어지럼증을 보통 빈혈이라 통칭하며 다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위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각, 체성감각, 평형감각을 비롯해 내이(몸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감지하는 평형 기관과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 기관)에 있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말초신경계와 이와 연관된 뇌 중추신경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보면 눈의 이상, 귀의 말초전정계 질환, 뇌의 중추신경계 질환, 자율신경계 질환, 고혈압이나 기립성저혈압,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 과다호흡, 빈혈, 노화, 잘못된 시력교정, 경추의 불균형 등 매우 다양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천장과 주위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은 평형감각을 감지해 수용하는 전정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 내이에는 청각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이 있는데 회전성 어지럼증은 이 전정신경계 비정상적 작동으로 나타난다. 위치나 자세가 바뀌면 짧고 반복적인 회전성 어지럼증과 안진(눈동자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석증은 이석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정 기관 염증으로 심한 구역과 구토증이 동반되는 전정신경염은 뇌졸중과 감별이 중요한데 고혈압, 당뇨, 흡연 등 뇌졸중이 잘 생기는 위험인자가 있다.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 난청이 동반되는 메니에르증후군의 경우는 내림프 수종, 자가면역 질환 등의 선행 질환을 먼저 확인하고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해야 한다. 뇌 질환 등 심각한 질환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동반 증상을 함께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균형 잡기, 복시(물체가 2~3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팔다리 무력,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학적 장애,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하고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중추신경계 이상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의식 저하, 언어 장애, 편측 마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뇌졸중의 상태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지럼증과 심한 자세 불안, 난청(청력 저하)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은 소뇌동맥 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할까? 일시적인 어지럼증은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1~2분 후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 된다. 반면 빈도가 잦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정도가 심한 경우와 뇌졸중 위험이 큰 만성질환자, 신경학적 장애를 동반하는 어지럼증은 병원을 찾아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조치해야 한다. 어지럼증을 한의학에서는 풍사(風邪)로 인해 발생해 바람을 싫어하는 풍훈(風暈), 더운 기운으로 인한 열훈(熱暈), 담음(痰飮)으로 인한 담훈(痰暈), 감정의 동요로 인해 자율신경 조절 장애로 인한 기훈(氣暈), 기혈이 부족해 나타나는 허훈(虛暈),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습훈(濕暈)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른 한약 처방과 불균형한 장부기혈순환 개선을 위한 침ㆍ약침ㆍ부항 등을 시행하고 경추 이상에서 오는 경우는 추나요법을 시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소연 원장 ]

뉴스등록일 : 2021-10-20 / 뉴스공유일 : 2021-10-2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법인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이뤄진 신반포15차의 시공자 지위 복권 직후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일부 건설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거나, 홍보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 "대우건설, 조합원들에게 현금 400만 원ㆍ선물 2900만 원 제공… `유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홍보 대행ㆍ수주 기획 협력 업체 직원들 역시 200만~10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 원, 선물은 29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와 비교해 죄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제공하려고 한 금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 기획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매수하라는 용도로 1억5000만 원의 돈을 줬고, 직원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곳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무상특화 578억 원 중 제안사항 이행거부 등 여러 계약이행거절 및 계약불이행 사유로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1심에서 조합이 승소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우건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승복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조합이 손해배상 사전결의 없이 시공자를 해지했다가 시공자 지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개략적인 손해배상 액수 고지ㆍ해지총회를 개최해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거나 앞두고 있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서도 대우건설,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구설수`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는 중인데도 또다시 금품 및 향응 구설수가 나오면서 유관 업계 이목을 끈다. 올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2개 사 모두 각사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 형국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전한 법문화가 정립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의 금품ㆍ향응 제공이 그대로라면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공사비의 연쇄적인 상승과 공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시공자 되고 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사는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 특화설계 항목 등을 자랑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외에도 제안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설명해 향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쟁현장에서는 사전홍보 때부터 금품이 뿌려지지만, 특히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청탁한 회사로 표를 찍어주려고 부재자 투표 현장에 건설사 직원과 함께 갔을 때 금품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살집 인만큼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한 뒤 투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대어인 과천주공5단지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시공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이 주민들을 접대하는 현장까지 포착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기존 재건축 단지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각종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우리 단지에서도 홍삼,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뿌려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각종 접대를 포함해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과 동영상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홍보를 위한 요원들은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동시에 경비원이 조합 집행부의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을 하고, 허가 표찰이 있냐는 물음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대우건설 홍보원은 한 집 앞에서 "제가 지금 뭘 가져와서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꼭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 아니면 제가 혼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어서 해당 직원은 "추석이라 선물 조그마한 것 가져 왔다"고 말하면서 조합원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봐달라. 연락 꼭 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잦은 문자 메세지 발송과 함께 단지 방문시 사은품 전달하러 왔으나 부재중이어서 연락처 남긴다는 메모지를 남기고 가는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집 등에서 추석 선물이 담긴 택배를 보내는 장면들 역시 본보가 확보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정부와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대우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뒤에 숨겨진 불법 금품ㆍ향응 수수 사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에서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불법 홍보나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홍보활동 이외는 일체 금품ㆍ향응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 조건 등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GS건설보다 유리한 만큼 금품ㆍ향응 제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노량진5구역과 흑석11구역, 노원구 상계2구역 등 굵직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내는 대우건설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금품 및 향응에 대한 구설수로 얻는 비판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ㆍ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돼 곧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동우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터뷰] 산곡재원 염성호 조합장 "단지 상황 명확히 이해한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되길 기대" "학교 일조 문제 골칫거리… 관련 기관과의 타협 매우 중요" 최근 본보는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과 사업 전반에 관해 염성호 조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 후 시작했으나, 그 당시 모든 준비가 열약했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해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2018년 본인의 주도로 새롭게 준비를 시작해 2019년 3월 기존 구성됐던 추진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2019년 7월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아 올해 4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같은 달 30일 조합설립동의율 96%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6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7월 6일에 조합설립인가도 득했다. 그리고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자 동시에 내세울 수 있었던 점은 산곡재원이 다른 현장과 비교해 분명 토지면적이나 세대수가 적은 사업장이지만, 동시에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소통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이용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리면서, 그간 여러 번 총회를 모두 외부 홍보팀을 활용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직접 발로 뛰며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소통을 해왔다. 앞으로도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어려움은 이 지면으로 다 채우기가 차고 넘칠 만큼 있었지만,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뛴 만큼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의 환경은 우선 돌산 위에 지어져 있다. 좌우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진돼 있으며 학교 일조로 인한 세대수 층수에 제한이 있기에 아주 열약한 여건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시공권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문제와 직결된 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무래도 빠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시공자선정총회와 함께 교육평가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되도록 연말 전에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만큼 늦어도 2022년 중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3년 10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그해 안 이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언급했듯이 학교 일조 문제는 산곡재원처럼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현재 210가구에서 신축 300가구 전후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 측면에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인접해있는 사업장들은 법의 엄격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이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원활한 타협의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사업장이 가진 고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준다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곡재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산곡재원은 재건축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후 재입주 시에는 7호선 연장구간 산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주변 3곳의 명문 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원적산의 정기 아래 있다는 지역적인 장점도 분명 갖고 있다. 그렇기에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는 신축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입주한 후 재산상 가치나 주거 그리고 문화생활은 이전보다 상당하게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서로 협력하며 똘똘 뭉치고 있다. 주민들이 잘 뭉친 좋은 사업 사례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이제는 상당수의 조합원도 사업 과정이 4부 능선에 왔다고 표현한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알차고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 원래 약속대로 기존 주민들이 2026년도에 재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 주변의 다른 사업장처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편 가르기 없이 똘똘 뭉쳐서 잘 마무리 짓도록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니 우리 조합원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돼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된 후 103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도 2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법률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후 법체계의 변화를 거듭해 2003년에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고, 2013년 12월 5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시행됐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 유형은 법에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해 그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의 차별성이 약해 운영상의 혼선 및 도시재생사업의 본연의 성과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도시재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일정한 규모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어 사업유형의 차별성을 담보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정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과의 협력을 가져오는 사업유형의 적용도 가능해 진행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이나 충남 천안시의 역세권 개발은 도시재생사업이 첨단사업과 접목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메가시티나 콤팩트시티의 도심융합특구로 개발이 진행돼 도시재생사업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으로의 성격이 약해 민간자금이나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을 획득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는 경향이 농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유형에서 주거지원형 사업이나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의 경우와 경제기반형 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및 일반근린형 사업을 구분해 도시재생법에서 흡수 가능한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공이 지원하는 자금과 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공동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다면, 도시재생법은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과 같이 보존하는 측면도 존재해 법의 정비로 공급과 통합적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도시재생법상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ㆍ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지역과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20만 ㎡ 이내인 지역"을 말하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계획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재생법에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포함해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전력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참여에 있어 민간의 참여에 따라 사업의 성패도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위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주택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주택의 형태도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홈피스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택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고, 사업의 진행도 미래의 유형인 메가시티, 컴팩트시티 및 탄소 중립의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발표한 중량2동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돼야 하고, 다른 도시재생사업 유형도 통합도시계획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상업ㆍ준주거지역 관련 제도를 완화해 이목이 쏠린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도 `완화` 의무공공기여도 폐지해 사업성 ↑ 이달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즉시 적용됐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았던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손질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상 7층 이하 건축만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지상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지상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돼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높이ㆍ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ㆍ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ㆍ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388개 중 약 160개(약 41%)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21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마포구 노고산동ㆍ염리4구역ㆍ염리5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21구역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이번 층수 제한 완화를 적용하기 위해 잠시 일정을 뒤로 미룬 바 있다. 이달 21일 금호21구역 준비위 관계자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만 적용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 등의 일정을 미뤘다"라며 "또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으로 이는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기여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호21구역은 즉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ㆍ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율 68%를 확보한 장위9구역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장위9구역에 적용할 경우 기부채납 5%의 의무가 없어져 일반분양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장위9구역은 100%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상업ㆍ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10%→5% 한시적 완화 이번 개선안은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서울시는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업 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상업공간 수급 현황과 입지 행태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상업공간이 2000년부터 20년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0만 ㎡ 이상이 공급되는데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는 약 260개에 달한다. 매년 멸실 되는 상업공간의 물량을 상쇄하더라도 연간 30만 ㎡를 넘는 상업공간이 공급되는 셈이다. 반면 수요는 줄고 있어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상업공간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도시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전담할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구역 후보지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류훈 서울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2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2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