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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도심~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이 조성된다. 강동구 선사현대(리모델링)는 조건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변 및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면서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ㆍ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해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강동구 상암로 11(암사동) 외 1필지 일대 6만8996.2㎡를 대상으로 하는 선사현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조건부 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해당하며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선사현대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을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강동구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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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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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건축심의 지원 및 외곽 디자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4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등록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심의 지원 용역업무 수행 시 외관 및 색채 디자인 업무 지원이 가능한 업체 ▲조합 운영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사업 진행 절차 등의 자문 지원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가동초, 가주초, 중대부속초, 석촌중, 송파중, 일신여중ㆍ여상, 가락고, 잠실여고, 보인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11월 26일 `2023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향후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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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확정한 2024년 하계기간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제선ㆍ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에 따르면 국제선은 231개 노선을 최대 주 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하계기간 대비 주 520회, 2023년 동계기간 대비 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 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 UAE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 유럽 노선이 20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선 정기편은 9개 항공사가 제주노선 12개, 내륙노선 8개 총 20개 노선을 주1831회 운항한다. 특히 제주노선은 주 1534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4월) 봄철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4개 노선은 주 62회를 추가 임시 증편해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운수권을 확대했듯이 앞으로도 공급 확대를 지속해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선도 무안-제주 노선을 복원하면서 원주, 포항 등 소규모 지방공항 노선도 유지토록 하여 지역민 이동편의도 적극 고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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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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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세방ㆍ한양아파트(이하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에 대한 재도전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8일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창행)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전자입찰ㆍ방문 병행 제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다음 달(4월) 29일 오후 1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정존9길 32-4(노형동) 일원 569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7㎡ 10가구 ▲81㎡ 10가구 ▲82㎡ 5가구 ▲84A㎡ 65가구 ▲84B㎡ 11가구 ▲84C㎡ 10가구 ▲84D㎡ 5가구 ▲103㎡ 1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노형초, 노형중, 백록초, 제주제일고, 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 제주한라대 등 학군이 양호하고 인근에 노형꿈틀문화센터, 제주탐라도서관, 노형지구대, 제주우체국, 베스트웨스턴제주호텔이 있어 행정ㆍ치안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노형제1근린공원, 방일리공원, 노형제2근린공원, 방일봉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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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를 방문해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과 안덕근 장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ㆍ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 청년근로자 및 문화예술인 등과 도시락 간담회를 가지며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최근 노후화, 문화ㆍ편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근로자들이 기피하고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해 생산액이 8조6000억 원이 늘었지만 고용 증가는 1813명에 불과하는 등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마중물이 되는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단`이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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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유관 기관과 함께 건설 관련 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 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참석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ㆍ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자 등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국조실 유관 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 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ㆍ점검을 우선 추진 후, 조사ㆍ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불법 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다음 달(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부당 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업계도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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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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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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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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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ㆍ신고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의 구분과 건축물의 안전ㆍ위생ㆍ방화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예외적으로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락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돼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인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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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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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ㆍ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안은 먼저,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ㆍ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 공모 시 법규ㆍ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참여 제한을 완화해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ㆍ개정,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정ㆍ품질ㆍ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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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날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해당 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 ㎡의 규모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가구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가 계획돼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ㆍ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은 오는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정부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 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 가구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정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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