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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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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3월 1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공동으로‘공해상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해상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 등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음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선사 27개, 50여명의 임원진과 안전관리 감독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해양안전에 민·관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해상 해양오염사고 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조치와 방제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발표됐다. 또한, 매년 4천여 건의 해양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사고대응체계와 공해상 사고대응, 지난해 주요사고 사례, 민·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우리나라 관리 외항선박이 약 1,600여척으로 선박 대형화와 주요 항로의 해상교통량의 고밀화,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형 해양사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구난체계 구축과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운용 중인 원양구난선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의 협력의제로 발굴해 실질적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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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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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센터장 최원준 교수)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2022년 2월 22일)하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한다.   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장기적 관찰 및 의료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총 12곳*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신체건강 모니터링 11곳, 마음건강 모니터링 1곳(전국 117개 지역 상담소 포함)   아울러 각 보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및 영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상담도 함께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hdhm.healthrelief. or.kr)'을 최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별 진료 예약 현황 및 건강모니터링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및 신규 발생 질환을 추적·관찰하기 위해 생체시료를 수집·보관하고 관련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피해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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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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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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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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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화), 세종시청(세종시 보람동)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19년부터 지역의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휴공간을 ▲ 지역 출판인의 창업 보육, ▲ 지역작가의 창작 환경, ▲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책문화센터’로 구축하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19년에 강릉시청, ’20년에 안성 보개도서관, ’21년에 세종시청 등 지자체 1곳을 선정,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꿈빛도서관에 책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층 책 제작·체험공간 ‘집현전 책벗’, 4층 도서 전시·휴게공간 ‘집현전 글벗’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해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165㎡)’과 4층에 ‘집현전 글벗(545㎡)’을 마련했다.   ‘집현전 책벗’에서는 피오디(POD)* 출판물 제작, 전자책·소리책·웹툰 제작 교육과 출판사·서점 창업 보육 사업 등 책을 읽는 활동부터 교육, 직접 책을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한글주간’을 정해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피오디(POD, Print on Demand): 다품종 소량 출판에 최적화된 디지털 인쇄기기   ‘집현전 글벗’은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시청 4층의 중앙 휴게공간에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한글 자료를 특화해 전시하고 한글 관련 도서와 다양한 주제의 일반도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글과 독서 강좌 등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집현전 책벗(1층)’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종 책문화센터’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편, 평생 독자를 양성하고 지역 출판인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책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책문화센터’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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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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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인권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장은 3월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무력 분쟁의 종식,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성명서 성안에 있어 연대의 뜻을 같이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보호와 인권 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3월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민간인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인권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22. 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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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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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토)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월 1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행정 분야 >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9일 기준 자원봉사인력 현황) 울진 3,678명, 강원 2,776명 지원 중   < 지방재정 분야 >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세제 분야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시)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말 → (연장) 10월말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경제 분야 >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0.7%)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지역금고)는 5월 7일(월)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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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하여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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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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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2-01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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