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30 16:39:40 / 공유일 : 2014-12-04 03:49:16
대구 수성구의회 “캐나다는 ‘북한인권의 날’ 지정선포했다”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에 이어 구의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날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 의원들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9.8~9.26)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93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9.28)’을 지정․선포하여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성구 의원들은 “우리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는 최근 대구시의회 발표에 이어 수성구의회가 이날 발표해, 선거 때만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회자해온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표 지역인 경북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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