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2-02 08:25:15 / 공유일 : 2014-12-04 03:49:45
“지자체 출자기관 비리는 거의 낙하산..서울시 인사청문 도입하자”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행정협약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제4선거구)은 “고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의료원·서울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행위에 대해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중앙정부에,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와 의회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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