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5-05-07 16:40:03 / 공유일 : 2015-05-26 11:32:56
中 식품안전법 개정 식탁안전 확보
50개조항 신설 엄격한 관리․처벌 시행
repoter : 중국국제방송 ( inminilbo@inminilbo.com )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을 표결 통과했다. 새 법률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으로 식품안전 방위체계를 구축하여 "혀끝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알려진데 따르면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은 총 10장, 154조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판본보다 50조가 증가,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는 이 식품안전법은 가장 엄격한 전과정 감독관리제도를 명확하게 구축했다.
 

새 법은 식품생산, 유통, 음식봉사와 식용농산품 등 여러 고리와 식품생산경영과정에 언급되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거래 등 신흥 경영방식, 그리고 생산경영과정 중의 일부 과정 통제의 관리제도를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이에 대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예방위주와 잠재적 위험 방지를 강화 했으며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감시와 평가, 안전기준 등 기초성 제도를 더한층 완벽화했다. 또한 가장 엄격한 식품생산, 판매, 음식봉사의 전과정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률책임추궁을 강화하며 식품안전의 사회적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벌률의 실시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더한층 증강했다. 관련측은 널리 홍보하고 참답게 실시하여 공동으로 혀끝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소와 과일 재배에서 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대중들은 커다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 새 식품안전법은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는 과정에 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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