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5-05-07 16:52:54 / 공유일 : 2015-05-26 11:32:56
장쑤성, 벤츠사에 거액 벌금
최저가격 제한 반독점법 위반
repoter : CCTV ( inminilbo@inminilbo.com )


최근 장쑤성 물가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독점 행위가 있는 벤츠회사에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판매업체에는 786만9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물가국의 조사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벤츠회사가 구두로 통지하거나 판매업체 회의를 열어 장쑤성 서로 다른 지역의 E급과 S급 차량 최저 재판매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판매업체들이 통일된 특혜마진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벤츠회사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반독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와 거래자가 독점 거래를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행위에는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해놓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규정을 어긴 벤츠회사 측은 시장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피해를 가져왔다. 장쑤성 물가국은 ‘반독점법’ 제46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벤츠회사에 전년도 시장 판매액의 7%에 해당되는 총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장쑤성 물가국은 벤츠 자동차 쑤저우 판매업체가 2010년 11월부터, 난징과 우시의 판매업체가 2014년 1월부터 벤츠회사의 조직하에 여러번 지역회의를 열고 일부 부품의 가격을 정해놓는 독점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장쑤성 물가국은 부속품과 수리가격 독점 행위가 있는 난징과 우시, 쑤저우 등 지역의 11개 판매업체에 총 786만9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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