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3-07-17 15:03:34 / 공유일 : 2014-06-10 10:03:36
국토부,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 발표
repoter : 진현수 ( jin_hyeon_su@naver.com )
국토부,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 발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아유경제=진현수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1(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이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 산업단지 캠퍼스: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다.

*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9개 혁신도시: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 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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