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3-07-30 10:30:13 / 공유일 : 2014-06-10 10:10:05
안행부, 누락·체납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리 강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초읽기'
repoter : 채범석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채범석기자]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 절차와 체납 처분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져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8월 초 공포된다고 30l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 중 이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 징수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 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2011년도의 지방세 징수율(92% 수준)보다 낮은 수준(62%)이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관리 체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 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 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준용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적극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역ㆍ담당자별 업무 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 의식 또한 미흡해 징수률이 낮았다.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체납 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화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체납 시 관급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 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자료 관리, 재산 조회, 압류 처분 등이 가능토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올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 조직 등 관리 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주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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