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3-07-30 16:37:03 / 공유일 : 2014-06-10 10:10:15
주택담보대출, 제4금융권보다 더하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은행대출금 은행탓? 내탓?
repoter : 김현석기자 ( samrt@nate.com )


[아유경제=김현석]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대해 시중은행의 과다한 연체이자 요구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280건이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특히 '과도한 연체이자' 요구에 대한 불만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 '약정금리 미준수'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은행 연체 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2개월 연체이후 급격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시중은행권 담당자들 조차 연체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2개월 경과후 "소비자가 상환원리금을 연체하고 1개월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들어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2개월 경과후 연체 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 가장 큰 문제는 주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은 소비자에게 기한 이익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보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소비자들과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지연배상금 계산방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치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의 표시실태를 조사했으나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이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뿐 연체이자 계산산식이나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일본, 호주 등 외국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본 결과 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간 연체했다는 이유로 불과 3일전에 통보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적용하거나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토록 된`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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