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3-07-30 16:58:50 / 공유일 : 2014-06-10 10:10:16
이름뿐인 김영란법, 위법 입증해야 처벌할수 있도록 원안 수정
"처벌기준 모호하다" "당초 입법살리자" 의견 분분
repoter : 김현석기자 ( samrt@nate.com )
[아유경제=김현석]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에게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수행, 부정청탁 등 크게 세 가지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법안이다.
우선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비해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받은 돈의 2~5배 범위에서 과태료만 부과된다.
당초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 등의 반발로 과태료 부과로 후퇴했다가 반발이 일자 정홍원 총리의 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의 경우에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살아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 과태료만 메기도록 했지만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뒤따른다면 강력한 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 하려했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당초 입법 예고 됐던 김영란 법의 내용을 그대로 살린 의원입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우려와 함께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당초 원안을 살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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