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8-15 19:45:00 / 공유일 : 2016-08-23 21:10:52
[김정훈의노무상식]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무상식
repoter : 김정훈 공인노무사 ( laborwin@unhr.co.kr )

커피전문점, 편의점, 분식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 아르바이트 학생이든 일용직이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직원을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나 벌칙(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 적용을 받는데 까지의 과정은 사업주로서 적지 않은 감정의 소비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일 했던 직원이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심한 인간적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기 일쑤다. “내가 저 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고소해.” “ 내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과 함께 문제를 냉정하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극도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물론 이에 대한 상대방인 근로자의 반응도 사업주의 감정적 반응에 대응해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벌금형)을 각오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의 경우 결국 사업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모가 작든 크든 근로자와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사업주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주가 본인을 위헤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몇시간 근무하기로 했는지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근로조건에 대해 확인이 어렵고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면 사업주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중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해고제한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법적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제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지급, 법정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해고의 제한을 받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위 사항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직원과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모적인 감성 싸움 없이 필요한 일과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유앤(U&) 김정훈 공인노무사 laborwin@unhr.co.kr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