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08 11:04:43 / 공유일 : 2016-09-16 13:19:45
국세청 “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의 결과
repoter : 최창훈 ( press@rocketnews.co.kr )

국세청(청장:임환수)은 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27.5%, 신고금액 52.0% 증가했고, 신고인원은 지난해(826명)보다 227명, 신고금액은 지난해(36조 9천억원)보다 19조 2천억 원이 증가, 이러한 신고 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하여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자체 수집 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하여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체 수집 정보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창훈 기자(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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