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11 23:26:42 / 공유일 : 2016-09-16 13:19:47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 유예기간 1년
repoter : 최창훈 ( press@rocketnews.co.kr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하여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절차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한다.
 

유예 기간은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제외 대상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경우이다.
 

적용 방법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하되,  납부 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016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창훈 기자(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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