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이 신청하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바. 융자신청 및 문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이 신청하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바. 융자신청 및 문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