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06 09:35:00 / 공유일 : 2016-09-16 13:20:34
[기획/정부예산]중소기업청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창업기업지원자금
repoter : 최정범 ( axiajey@daum.net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이 신청하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바. 융자신청 및 문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