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08 09:00:00 / 공유일 : 2016-09-16 13:20:35
[기획/정부예산]중소기업청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개발기술사업화자금
repoter : 최정범 ( axiajey@daum.net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3,5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최근 12개월 수출실적이 그 전 12개월 수출실적 대비 20%이상 증가한 기업은 횟수 제한 적용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바. 융자신청 및 문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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