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09 09:10:00 / 공유일 : 2016-09-16 13:20:35
[기획/정부예산]중소기업청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신성장기반자금
repoter : 최정범 ( axiajey@daum.net )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나. 융자규모 : 1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
     (단,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이 신청하는 신성장유망(일반) 시설자금, 최근 12개월 수출실적이 그 전 12개월 수출실적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6)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6)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 글로벌 진출기업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업체 중 수출기업 및 수출추진 중소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업체), 중소기업청 수출 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 및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단, ①의 경우, 최근 3년의 시작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 등 기계시설을 지원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은 지원제외)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이 신청하는 신성장유망(일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바. 융자신청 및 문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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