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10 09:00:00 / 공유일 : 2016-09-16 13:20:35
[기획/정부예산]중소기업청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재도약지원자금
repoter : 최정범 ( axiajey@daum.net )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5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 16)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 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 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라. 융자범위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바. 융자신청 및 문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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