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07 09:20:00 / 공유일 : 2016-09-16 13:20:38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repoter : 최정범 ( axiajey@daum.net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 등이다.
상표법 주요 개정안은 먼저, 서비스표 상표에 통합,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 정비, 그리고, 상표권 소멸 후 1년 출원금지 규정 삭제 사항이다.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부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 등이다.
상표법 주요 개정안은 먼저, 서비스표 상표에 통합,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 정비, 그리고, 상표권 소멸 후 1년 출원금지 규정 삭제 사항이다.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부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