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 등록일 : 2016-09-07 09:20:00 / 공유일 : 2016-09-16 13:20:38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repoter : 최정범 ( axiajey@daum.net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 등이다.

상표법 주요 개정안은 먼저, 서비스표 상표에 통합,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 정비, 그리고, 상표권 소멸 후 1년 출원금지 규정 삭제 사항이다.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부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 : 특허청]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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