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1-11 13:51:59 / 공유일 : 2016-11-11 20:02:1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처벌 조항은 ‘적법’
大法 “도시정비법 제84조 등 헌법에 부합… 「형법」 제1조제2항 적용 대상도 아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죄 처벌 등에 있어 사실상 해당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법하고, 그 입법 취지 등을 살펴봤을 때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10월)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1조제5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고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나중에 생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거해 자신을 공무원에 의제(도시정비법 제84조)해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부산고등법원(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먼저 피고 A에 대해 "원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이 A의 단독 범행인지 조합장 소외인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인지는 제1심부터 쟁점이 돼 다투어졌고, 원심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A가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25 판결, 헌법재판소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 법 각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과 관련한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처벌 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법률이 제정돼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 대상 등과 비교해 보면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이 아닌 제3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를 헤아려 재판부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은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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