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1-11 15:17:54 / 공유일 : 2016-11-11 20:02:21
Q&A로 살펴보는 11ㆍ3 대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지난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11ㆍ3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해 봤다. - 편집자 주



Q.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점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유보,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Q.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분양 계약을 한 단지에도 적용되는지?

A. 이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주택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전매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청약 신청 중인 단지, 분양 계약 중인 단지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Q. 청약 1순위 제도 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는?

A1.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국가ㆍ지자체ㆍLH 등 공공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됐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채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일 경우 1순위 당첨 제한이 가해진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서울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은 불가하다. 다만 2순위로는 당첨이 가능하다.

② 4년 전 대구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 하남시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하남시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이 불가능하다. 다만 민간택지 내 주택은 청약이 가능하다.

③ 3년 전 서울에서 아내가 민영주택에 당첨됐는데, 남편이 세종 신도시(예정)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세종시 예정 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안 된다.

④ 현재 전용 85㎡ 2채를 소유한 자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2가구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은 되지 못한다.

Q. 2가구 산정 기준은?

A.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은 2가구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 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A1.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재당첨 제한 조정 내용 : 주택공급규칙 제54조> 참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이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4년 전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전용 85㎡ 이하)에 당첨된 자가 서울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이하)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기 때문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② 2년 전 부산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고양시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고양시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므로 1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가능하다.

③ 2년 전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 85㎡ 초과)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에 청약하기 때문에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Q. 과밀억제권역이란?

A.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ㆍ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등이 해당된다.

Q.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의 청약 1순위 제한은?

A.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에 해당된다.

Q. 선착순으로 당첨된 자도 청약 1순위 제한에 해당되는지?

A.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니다.

Q. 중도 대출 발급 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유보 등의 적용 범위는?

A.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

Q. 2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A.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2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납입한 청약통장도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2순위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후 사용 가능하다.

Q.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용, 신고포상금 제도,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적용 범위는?

A.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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