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1-17 11:21:45 / 공유일 : 2016-11-17 13:01:48
검찰- 朴 대통령 조사 시기 ‘기싸움’… 참고인 출석 강제 못 해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시기를 두고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앞서 박 대통령이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미룬 데 대해 오는 1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을 마지노선으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미루면서 무산됐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게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조사를 두고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최씨의 최종 혐의 입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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