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1-17 11:26:57 / 공유일 : 2016-11-17 13:01:57
음주 적발 불만 60대, 분실 신고한 ‘불법 총기’로 범행… 과거 채무자 협박까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경찰관에게 난사한 엽총이 허위 분실 신고된 `불법 총기`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께 60대 이모 씨는 고성국 죽왕면 죽왕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난사하고 달아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1시간20여 분 만에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범행에 사용한 엽총을 과거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자신의 집에 불법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 씨는 과거 채무자를 해당 엽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이모(6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한 이 씨는 과거 채무자를 해당 엽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이모(6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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