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1-18 15:12:45 / 공유일 : 2016-11-18 20:01:53
주택조합 조합원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제도 ‘가시화’
지난 17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아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업무 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 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진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 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