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2-09 16:31:53 / 공유일 : 2016-12-09 20:01:49
법원, ‘김영란법’ 1호 과태료 처분… “떡값 2배 물어야”
repoter : 김린 기자 ( 7rinarin@gmail.com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약식재판에서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는 떡값의 2배로 정했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1주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B씨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건넸다.

담당 경찰관은 떡을 받은 뒤 A씨가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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