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6-12-09 16:40:06 / 공유일 : 2016-12-09 20:02:00
국회의장 “9일 국회 출입 일부 제한… 외곽 담장까지 집회 허용”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개방 문제와 관련,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탄핵안 표결이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9일 외곽 담장까지는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외곽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 안쪽에서 경찰병력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국회 뒤편 일부구간에만 경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는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할 계획이다. 당일 공청회와 세미나는 총 31건으로, 1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국회 측은 예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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