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권/복지 / 등록일 : 2014-03-06 13:35:47 / 공유일 : 2014-03-21 10:37:36
충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74억여원 투입
repoter : ANT뉴스 설미란 ( antnews@antnews.kr )

충남도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7800여 명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지난해보다 5억5200만원이 증가한 74억27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 양육비 28억4300만원 ▲교육비 3억46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20억1000만원 등이다.

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7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도 자체사업으로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별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초·중·고교생에게는 연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해 자녀의 자립기반을 지원해준다.

도는 가구당 연 30만원씩 월동비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와 자립활동 촉진수당, 검정고시 비용 등 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미혼모·부자에게 임신·출산 등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 7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정신치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2년 이상 입소했다 퇴소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200만원의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외)손녀가 함께 지내는 조손가족에게는 세대간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조손가족 문화 아카데미와 조손가족 캠프 지원 등 세대공감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소외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외에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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