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건강정보 / 등록일 : 2016-10-19 14:55:20 / 공유일 : 2017-05-20 09:21:32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repoter : 이범석 ( news4113@daum.net )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1)’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 9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구역에 대해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구 등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되어 왔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층간소음 방지 제도의 참조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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