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7-06-22 16:17:08 / 공유일 : 2017-06-22 20:02:00
금융감독원,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 발표
국내 법 규제의 사각지대… “취급업자와 거래 전 책임 부담 약관 규정 꼼꼼히 살펴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급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는다. 물론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국내 법·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위·변조될 위험이 크고, 거래가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자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 시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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