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권/복지 / 등록일 : 2017-08-11 07:01:31 / 공유일 : 2017-08-12 11:35:24
건강보험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반환
8.11.일부터 58만 2천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7,351억원 환급 실시
repoter : 강진원 ( kjw5310k@naver.com )

이데이뉴스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17.6월)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대상자 : ’15년 52만 4,608명 →  ’16년 61만 4,511명(89,903명, 17.1%↑)
  ▪ 지급액 : ’15년 9,902억 원 →  ’16년 11,758억 원(1,856억 원, 18.7%↑)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 100만원, 4~5분위는 205→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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