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17-08-22 09:37:30 / 공유일 : 2017-08-22 21:39:01
최도자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입양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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