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완화,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유명해진 화장품 판매제조사 제재해야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N사 P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고,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N사는 P크림이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하여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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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N사는 P크림이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하여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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