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17-10-01 14:25:11 / 공유일 : 2017-10-01 14:40:42
서형수의원, 『환경정의5법』 대표발의
환경정의5법’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달 9월 29일 “환경정의5법”(『환경정책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법률안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환경정의’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종합입법으로 담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헌법은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의 보전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 위협요인이 점증하고 있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였다.


금년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에서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세내간, 세내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형수의원은 “환경정의5법”을 입안하여 ▲환경·국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경정보접근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의 명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안되었다.

 서형수의원은 “본 패키지법률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법안은 강병원, 권미혁,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홍근, 신용현, 신창현,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