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17-10-09 16:40:59 / 공유일 : 2017-10-09 17:22:23
최도자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 지적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 의료 소셜커머스·앱 통한 배짱 광고 심각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