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청와대 / 등록일 : 2017-10-18 08:19:26 / 공유일 : 2017-10-18 08:34:18
[천정배 성명] 청와대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해야
천정배의원, 조속히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절차 진행해 줄 것 을 바래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청와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회가 먼저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해야만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가령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임명됐더라면 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잔여임기) 동안 소장으로 재직케 됐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도 그 동안 이러한 해석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고 지켜왔다.

 

만일 국회가 입법으로 헌재 소장의 임기를 위와 달리 규정한다면 도리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헌법을 만들 때의 실수였다거나 임기 규정을 국회의 입법에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경솔한 해석이다.

 

요컨대 대통령이 새 소장의 임명 절차를 밟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 비어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당초 이유정 후보자를 임명하려 했던 자리)을 인선하고 그를 소장으로 지명하거나 기존 재판관 중에서 1인을 소장으로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재판관 중 1인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재의 독립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나도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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