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활경제 / 등록일 : 2017-10-19 20:27:30 / 공유일 : 2017-10-19 20:48:15
조재철의원, “대전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발의
상하관계의 부정적 사회적 인식 극복하고 평등한 사회통합 노력하기로
repoter : 하규호 ( edaynews@paran.com )
대전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은 19일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에 발의한「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안이유로 “ 중구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적용대상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0월 20일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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