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 등록일 : 2017-11-01 09:22:57 / 공유일 : 2017-11-01 09:43:24
롯데 측, 서형수 의원 문제제기 후 제도개선 약속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의지 밝혀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과 알바노조는 지난 9월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문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 내용 변경, 꾸미기 노동 완화 등 개선권고 받아들여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의 근퇴기록부를 공개했다는 것.

 

이에 대해 롯데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별도의 수기체크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롯데 아쿠아리움 측이 주장하는 출퇴근 기록의 기준이 달라 근로시간 산정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단기계약 형태를 지적하며 계약기간의 합이 11개월임을 비난했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하여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볼 것이다. 서 의원은 단기계약의 계약기간 합이 기존 11개월(3/4/4)에서 12개월(4/4/4)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한 사실을 공개하며 특히 여성에게 더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용모 관련 사항의 삭제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 아쿠아리움 측은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별첨1.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선사항>

 

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임금꺾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롯데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처럼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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