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 등록일 : 2017-12-26 10:44:32 / 공유일 : 2017-12-26 10:54:14
서형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12월 26일(화)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회 활성화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ㆍ발전의 기초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소생산자, 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문진국, 박정, 박찬대, 신창현, 위성곤, 윤호중, 이용득, 장석춘, 진영,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