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성명자료실 / 등록일 : 2018-02-20 21:12:07 / 공유일 : 2018-02-21 06:14:39
강기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우선 지원’ 법안 통과
repoter : 이데이뉴스 ( yug42@naver.com )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탄력 받는 “500만 광주 광역도시권” 구상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신청하여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간 공동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계획계약제도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공동 추진 여건 마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단체간 공동사업 추진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강 위원장은 “그간 광주전남 광역경제권은 인위적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도간의 나눠 먹기식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도간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광주 민·군공항 이전 및 배후도

시 건설과 같은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국가발전의 향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면서, “한계에 직면한 서울·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넘어,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축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당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전남 혁신성장거점들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광주민군공항이전과 공항배후도시 조성, 광주민군공항이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계약 제도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5일, DJ센터에서 ‘500만 광주 그랜드_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를 500만 초광역 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시켜 광주전남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위원장은 광주·전남간 무분별한 경쟁을 버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을 연결하는 500만 신산업 벨트를 제안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500만 빅데이터 기반 광주성장 링크플러스 ▲지역 혁신사업 연계 광역도시권 전략산업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공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에너지실증연구와 같은 교육·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되도록 광주전남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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