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성명자료실 / 등록일 : 2018-03-02 22:41:51 / 공유일 : 2018-03-02 22:54:32
<성명서>보안관찰법 폐지되어야
이용섭, 서울중앙지검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것!!
repoter : 이데이 ( yug42@naver.com )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1일 포기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처사다.  서울 중앙법원은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센터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를 감시 통제하는 보안관찰법은 이번 기회에 폐지되어야한다.

  강 전 센터장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강 전 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중지가 아니라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더 나아가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한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 강 전 센터장은 전두환 정권의 조작의혹을 받는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왔다.

 

출소이후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있는 그에게 오로지 법무부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동안 감시의 사슬에 묶어 놓은 것은 시대정신과는 어긋나는 행정행위이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 14년을 복역하고 또 다시 7차례나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강 전 센터장. 그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은 채 양심의 자유를 지켜오면서 이제는 다른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할지라도 보안관찰처분 갱신이라는 또 다른 굴레를 씌워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다. 강용주 전 센터장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중단은 물론이고 보안관찰법의 철폐를 거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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