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물 / 등록일 : 2018-04-07 21:13:06 / 공유일 : 2018-04-07 22:06:52
나주시, 조재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조재윤 “시민 불편 없도록 무결점 행정 추진에 최선”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나주시는 시정 업무를 6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지난 5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조재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즉시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의 불편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6.13지방선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대민서비스 강화, 무결점 행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시정 업무를 6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지난 5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조재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즉시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의 불편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6.13지방선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대민서비스 강화, 무결점 행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